안녕하세요.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지급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ㅁ월~금 10시부터 21시 : 중간 휴게(점심)시간 1시간 제외 시 10시간
ㅁ토 10시부터 18시 : 중간 휴게(점심)시간 1시간 제외 시 7시간
ㅁ주휴시간 : 8시간
-> 1주일 유급처리시간 : 10시간×5일+7시간×1일+8시간=65시간
-> 한달 유급처리시간 : 65시간×4.345주=282.425시간
따라서 월급은 위 282.425시간에 시급을 곱한 것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가산 없이 100% 시급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