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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타킨56
든든한타킨5621.11.12

5인미만 피부관리실 최저시급?

저희 피부관리실 샵은

하루 11시간 근무합니다.

월~금 10시부터 9시 풀근무

토요일 10시부터 6시 근무

일요일 휴무

네이버에 나오는 최저시급 179만얼마를 180으로 해서 줍니다.

11시간 근무하는건데 8시간 일한것밖에 못받는 셈이죠. 주휴수당 당연히 안챙겨줍니다.

그래서 알아보는중인데 여기는 직원3명이 끝입니다.

알아보니 5인미만 사업장은 11시간을 하던 8시간을 하던 180받던 최저시급,주휴수당 신고를해도 소용이없다고 하네요. 맞는겁니까 ?

이게 5인 미만은 최저도 못받고 일해도 주휴수당이랑 최저시급 신고할방법이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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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평일 10시간 토요일 7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 65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월로 환산을 하면 주휴수당

    포함 약 246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주 40시간 근로 일 때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주휴수당과 기본급은 약 182만원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을 해드리긴 어렵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을 당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임금 발생 후 3년 내로 진정을 제기하시게 된다면 실제 지급받으셔야 할 임금에 대해 정확히 계산하여 체불된 임금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주휴수당 규정과 최저임금법이 유효하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 위반 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11시간을 하던 8시간을 하던 180받던 최저시급,주휴수당 신고를해도 소용이없다고 하네요. 맞는겁니까 ?

    이게 5인 미만은 최저도 못받고 일해도 주휴수당이랑 최저시급 신고할방법이없는건가요?

    5인미만인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못받을뿐,

    일한시간에 대해서는 급여청구가능합니다.

    위 경우 주40시간 근로자가 1822480원이므로,

    위 근로라면 이보다 이상지급받아야 마땅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주휴수당도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시간외 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지급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ㅁ월~금 10시부터 21시 : 중간 휴게(점심)시간 1시간 제외 시 10시간

    ㅁ토 10시부터 18시 : 중간 휴게(점심)시간 1시간 제외 시 7시간

    ㅁ주휴시간 : 8시간

    -> 1주일 유급처리시간 : 10시간×5일+7시간×1일+8시간=65시간

    -> 한달 유급처리시간 : 65시간×4.345주=282.425시간

    따라서 월급은 위 282.425시간에 시급을 곱한 것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가산 없이 100% 시급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다만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적용받는지에 영향이 있습니다.

    질문에서와 같이 휴게시간없이 근로를 하셨다면 기본적으로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에 매주 연장근로가 13시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더라도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만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한 시간보다 적은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