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거부 시 사업주 벌금 500만원 이외 제제사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통 노동부에 진정을 내면 대부분 육아 휴직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사업주가 완강히 거절할 경우500만원 벌금을 내고 끝까지 허용을 안 해줘도 되는 것인지 근로자 입장에서 다른 제제 수단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ex) 고용노동부 관할 업무이니 육아 휴직 거부 시 이력이 남아 기업에 지원되는 고용 지원금 또는 인사/노무 점검 등다른 제제 할 방안이 있나요?최대 500만원에 벌금이며, 처음위반에 대해서는 위금액이 모두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자가 별도 근로감독 요청신고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제제방안이 없습니다.자발적퇴사의경우 육아휴직거부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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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퇴직연금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규약에 따라서 가입대상에 포함되는 여부를 확인해야할 것입니다.해당규약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1년이상 근무가 예정된 자로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라면 가입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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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상에는 9-18 이고 실제로는 9시 출근 6시반 퇴근합니다. 문제가 되어 신고,처벌 가능한가요? 처음 설립할때부터 이래왔다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계약서상과 다릅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시정지시사항에 불과하며,해당 30분간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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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휴게시간 부여방법과 근태개선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일일 여덟시간 근무시 한시간 휴게시간을 준다고 해서 통상 점심시간 한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잖아요.그럼 3교대 24시간 근무시와 2교대시 각조별 휴게시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3교대시 겹치는 시간이 존재하느냐에 따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바, 8~9시간으로 볼경우 8시간이라면 30분부여, 9시간이라면 1시간부여해야할 것입니다 2교대시 12시간 맞교대라면 1시30분이상 부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두번째로는 1일 8시간 근무시 퇴근시간에 임박해 샤워 등을 하거나(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 개인정리후 퇴근할때 이런것은 근무시간에 들어가나요? 포함안된다면 어떤방법으로 개선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요.복장탈의 , 사업장정리시간은 포함해야할것이나, 개인샤워시간은 제외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세번째로는 근무실태가 불량시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근무실태가 불량할 경우 시말서 제출 요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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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관련 알바,일용직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받기 전부터 수입을 발생시켜온경우가 아니고,유지지원금 수급도중 근로자가 투잡을 행하여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는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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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기준에 맞는 급여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 및 휴일근로가 없다고 가정시최저임금 기준 196만원 가량이며 연차수당 포함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정확한 상담은 근로계약서 확인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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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한 날도 고용보험 이력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 가입자이고 근로 시간은 9~18시 기준 실근로 8시간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일을 2시간 정도 하고 조퇴했을 때도 고용보험 이력에 포함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궁금한데 알려주세요.조퇴하더라도 포함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 산정에 있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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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권고사직)후 회사에서 자진퇴사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도 존재하지 않고 구두로 한부분이고,사업주가 지원금이 걸린문제기 때문에 권고사직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관련 입증할만한 자료(카톡 및 문자내용, 녹취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청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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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하였어도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년 이상 일한 것이 분명하고 첨부한 사진과 같이 월급도 60시간 이상치의 급여를 받았는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그렇다면 월급도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치를 받아야하는 것이 아닌가요??..너무 억울합니다 ... ㅠ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로하고 1년이상 근로해야할 것입니다.다만 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미만이 반복된 경우 4주평균하여 이상된 기간만 합산하여 1년이상이면 퇴직금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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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해야 하는데 퇴사 날짜 합의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제가 11월 19일로 퇴직서를 제출하고 (반려당할 것입니다) 4대보험 상실 처리를 하면 문제가 될까요?또한, 회사의 요구대로 30일 날 퇴사할 경우, 남은 6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23일~30일 까지 새 회사에서 근무는 가능한데, 이런 경우 이중취업으로 분류되는지도 궁금합니다근로자는 강제로 근로케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하실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상 정한바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책임을 부담해야할 것입니다.사업주측에 30일까지 근로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로 보기 어려우며,사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상실처리하는 것은 추후 문제될 수 있습니다.계속 고용보험 이력이 남아 있는 경우 새로운 직장에 취득할 경우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만 처리되며,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이 우선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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