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중간중간 쪼깨서 부여할수도 있고
특정시간대에 일시에 부여할수도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교대시간, 작업 후 목욕시간, 작업종료 후 정돈시간 등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 되어 있다면 이에 소요
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근무실태 불량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견책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징계하는 방법
(2) 경고 : 시말서 제출까지는 아니지만 구두, 문서로 훈계하는 징계방법
(3) 감급 :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액에서 일정액을 삭감하는 조치
(4) 정직 :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출근 또는 근로제공을 일시 금지하는 것
(5) 해고 :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징계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