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충실한당나귀146
충실한당나귀14621.11.11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휴게시간 부여방법과 근태개선 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일일 여덟시간 근무시 한시간 휴게시간을 준다고 해서 통상 점심시간 한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잖아요.그럼 3교대 24시간 근무시와 2교대시 각조별 휴게시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번째로는 1일 8시간 근무시 퇴근시간에 임박해 샤워 등을 하거나(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 개인정리후 퇴근할때 이런것은 근무시간에 들어가나요? 포함안된다면 어떤방법으로 개선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세번째로는 근무실태가 불량시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 점심시간으로만 규정되어 있다면 점심시간이 없는 교대조 근무시에는 별도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2. 작업준비, 정리시간 등 부수적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지각, 조퇴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12시간 근로 시 1시간 반의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시작과 끝에 사용할 수 없으며, 위의 명시된 최소 휴게시간을 근로 중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샤워가 꼭 필요한 사업장의 경우, 질문자님의 사업장처럼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샤워하는 시간을 근로의 일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태가 불량할 경우 실무적으로 구두경고를 3번 이상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실 근로시간이 12시간이면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따로 부여를 해야 합니다.

    개인정리 시간이 근로시간인지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회사에서 의무사항으로 강제하는 개인정비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중간중간 쪼깨서 부여할수도 있고

    특정시간대에 일시에 부여할수도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교대시간, 작업 후 목욕시간, 작업종료 후 정돈시간 등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 되어 있다면 이에 소요

    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근무실태 불량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견책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징계하는 방법

    (2) 경고 : 시말서 제출까지는 아니지만 구두, 문서로 훈계하는 징계방법

    (3) 감급 :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액에서 일정액을 삭감하는 조치

    (4) 정직 :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출근 또는 근로제공을 일시 금지하는 것

    (5) 해고 :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징계처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일일 여덟시간 근무시 한시간 휴게시간을 준다고 해서 통상 점심시간 한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잖아요.그럼 3교대 24시간 근무시와 2교대시 각조별 휴게시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교대시 겹치는 시간이 존재하느냐에 따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바, 8~9시간으로 볼경우 8시간이라면 30분부여, 9시간이라면 1시간부여해야할 것입니다

    2교대시 12시간 맞교대라면 1시30분이상 부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는 1일 8시간 근무시 퇴근시간에 임박해 샤워 등을 하거나(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 개인정리후 퇴근할때 이런것은 근무시간에 들어가나요? 포함안된다면 어떤방법으로 개선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복장탈의 , 사업장정리시간은 포함해야할것이나, 개인샤워시간은 제외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번째로는 근무실태가 불량시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무실태가 불량할 경우 시말서 제출 요구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