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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실한당나귀146
충실한당나귀146
21.11.11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휴게시간 부여방법과 근태개선 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일일 여덟시간 근무시 한시간 휴게시간을 준다고 해서 통상 점심시간 한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잖아요.그럼 3교대 24시간 근무시와 2교대시 각조별 휴게시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번째로는 1일 8시간 근무시 퇴근시간에 임박해 샤워 등을 하거나(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 개인정리후 퇴근할때 이런것은 근무시간에 들어가나요? 포함안된다면 어떤방법으로 개선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세번째로는 근무실태가 불량시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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