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계약서 상에는 9-18 이고 실제로는 9시 출근 6시반 퇴근합니다. 문제가 되어 신고,처벌 가능한가요? 처음 설립할때부터 이래왔다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계약서상과 다릅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근로한다 하더라도 회사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상 업무에 필요한 경우라면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로하게 된다면 추가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30분 연장근로를 해서는 안됩니다. 동의없는 연장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 외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한 18시에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상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가 있을 경우에는 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는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이 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9-18 이고 실제로는 9시 출근 6시반 퇴근합니다. 문제가 되어 신고,처벌 가능한가요? 처음 설립할때부터 이래왔다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계약서상과 다릅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 연장근로에 거부하셔도 되며,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았으면 재작성을 요청하시고, 재작성 거부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십시오. 또한, 임금 미지급이 있었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계약서상 시간과 다르게 매일 30분의 추가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매일 30분의 추가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출퇴근기록 등 추가근무
를 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합법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연장근로의 경우 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계약조건과 실제 근로 제공 내용이 다르다면, 실제 근로 제공 내용에 따라 임금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와 다르게 1일 30분씩 더 근무했다는 내용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가산 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30분에 대한 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9-18 이고 실제로는 9시 출근 6시반 퇴근합니다. 문제가 되어 신고,처벌 가능한가요? 처음 설립할때부터 이래왔다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계약서상과 다릅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시정지시사항에 불과하며,
해당 30분간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