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권고사직)후 회사에서 자진퇴사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사업을 정리한다고 퇴사 전달을 받았 동의했습니다.(1개월 급여도 없고.2~ 3주정리.실업급여신청)
그런데 3~4일 지나 사업을 이어서 하신다고 다시근무 의사를 물어 기존대로 퇴사의사를 전달했습니다.회사 정리하시는 조건에 직원에 대한 배려도 없으셨고 다시 근무중에 이런일이 또 생길수도 있고 사장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 기존대로 퇴사의사 전달 드렸습니다.
사장님도 거기에 그럼 기존대로 권고사직(경영악화) 로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회사 매출도 많이 줄고 직원들도 3명이 퇴사했구요.
그래서 제 업무를 다른팀 직원에게 3주 인수인계 해주고 퇴사하였습니다.(제가 퇴사할때까지 저포함 4명 퇴사를 하고 1명 충원된 상태였습니다)
마지막날까지 마무리 하고 사장님께 퇴직사유 여쭤보니 기존대로 권고사직 처리로 진행하신다고 주말지나 신고 하신다고 하셔서 전 아무런 의심없이 인사하고 퇴사 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구두로 상의된 내용입니다. 따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구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 회시측에서 권고사직으로 진행을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말을 바꾼 회사측에 황당하여 이유를 여쭤보니 저를 권고사직으로 하면 만 34세 청년들 지원 받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일정금액을 주고 자진퇴사로 진행하자고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할수 없다고 얘기하며 제가 퇴직한 그내도 권고사직 진행으로 말씀드렸더니 제가 자진퇴사라고 하시네요.
저는 다른 직원들 갑자기 2명이 그만둬 그 업무의 일부를 제가 하면서도 사장님이 부탁하셔서 했습니다.그런 상황에도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와서 회사측에서 말을 바꾸니 너무 화가나고 당황스럽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방법은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로 하지 않는 경우라면 퇴사를 하지 말고 근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사용자는 질문자님을 직무적으로 괴롭힐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게 되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방법은 퇴사를 하는 것인데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작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자발적 퇴사로 기입되면 안되기 때문에 정정요청을 하여야 하는데 질문자님께서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퇴사당하셨다는 것을 입증하시어 이직확인서 정정을 하신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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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당 사유를 이직사유로 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정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소지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다시 근무 의사를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사용자가 다시 사업을 계속하여 근로자 역시 다시 근무의사를 물어봤음에도, 근로자 본인의 의사로 거부한 경우 자진퇴사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합의해지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가 이를 철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질의와 같은 경우 사직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사유와 달리
자진퇴사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입증자료(대화 및 문자내용 등)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거쳐 상실사유를 정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이직사유를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관련 증거자료(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
또는 제반사정과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도 존재하지 않고 구두로 한부분이고,
사업주가 지원금이 걸린문제기 때문에 권고사직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관련 입증할만한 자료(카톡 및 문자내용, 녹취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청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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