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프리랜서 아닌가요? (연차수당 미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일 경우 3,3%의 세금을 뗀다고 알고있는데 직원들 월급명세서엔 3.3%를 떼지만 실제로 국세청에 신고되지않습니다. 이럴 경우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나요?세금신고여부와 근로자성 인정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실제 근로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세금신고여부상관없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셋째,, 사업자 명의통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a/s 비용을 받고있습니다. 이것 또한 차명계좌로 신고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가능한 점 맞는지요노동법적 문제로 보기는 어려우나, 법인계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개인계좌로 지급받은 것은 회계 및 세무처리시 문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넷째, 처음 근로시작하게 된 사업장이 주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한 사업장 사무실에선 별도의 칸막이를 만들어 그 안에 침대 및 옷장, 세탁기 등을 사용하며 실거주를 합니다. 전입신고는 되어있긴 한데 본인 근무시간 (오전 9시-오후5시50분) 에 고기를 구워먹거나 티비를 보거나 하는 사항도 신고하능한가요?근무태만이나 업무지시불이행이 문제라면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해야할 것이고,위와 같이 근무시간 중 고기를 구워먹는 것이 법에 위반된다고 정해진바는 없습니다.다섯째, 사업자 명의의 통장으로 거래되는 금액은 당연히 세금신고가 되고있으나, a/s 업무로 인한 현금매출에 대해서는 현금매출전체를 신고하지않고 일부분만 신고하는거 같은데 이부분도 신고하능한가요?역시나 노동법적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국세청신고시 세금포탈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연차 및 연차수당에 관해서는 5인미만이라 해당되지않는다고 적용안해도 된다고 하지만아무리봐도 제가 보기엔프리랜서가 아닌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저와 똑같은 상시근로자로 생각되는데 이부분 상시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해당 인력들이 근로자로 일한 사정을 입증해야 연차수당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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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따라서 사전에 공휴일 서면합의를 통해서 대체하지 않는 이상,특수한 직종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공휴일이 휴일이 아닌게 될 수 없습니다.근로일 중 공휴일이 겹칠경우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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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기간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작년 코로나로 인해 무급+유급 휴직기간이 한 6개월 정도됐는데 이 기간도 실업급여 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이 기간이 포함되어야 5년 이상되어 210일 수급기간이 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무급휴직기간 역시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피보험기간에 산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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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를 시간단위로 부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 제도를 시간단위로 사용 할 수 있나요?저희는 평일 주 40시간 (일 8시간) 근무 사업장입니다.근무일에 4시간 근무+4시간 휴일휴일에 4시간 근무+4시간 휴일 이런식으로하루 단위 대체가 아닌, 시간단위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시간단위로 대체할 경우 해당일은 휴일과 근로일이 동시에 존재하는 바,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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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작성하는 서류에 등본상 주소를 작성한 후 출퇴근 방법을 작성하던데..전 주소는 등본상 주소 작성하고 실거주지의 출퇴근 방법을 작성해도 되는걸까요?등본주소지로 처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거주지가 등본주소지와 다르다면 실거주지에서 주거한 경우를 소명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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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 합의서 이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 합의서 작성을 하는데 근로자 대표가 서명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 날짜는 시행시기:2021년 3월 2일로 되어있고, 작성한 날짜는 2021년 3월 10일로 되어있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1년 11월 8일 이구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또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연차유급휴가 대체관련해서는 할때마다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서면합의 유효기간내라면 계속 유지됩니다. 3월 작성한것이라면 금년적용하는 것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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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주휴일 및 휴일 변경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노동조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일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취업규칙등에 해당내용을 명시하거, 주휴일 근로전 24시간 전에 고지한다면 문제되지 않고 있습니다.2 ) 또한, 휴일에 근무 시키고 수당을 주지 않고 대체휴무 1일을 사용하라고 합니다위와 같이 사전대체가 아닌 사후대체의 경우라면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 통해서 보상휴가를 제공해야할 것이며,이경우 추가수당이 발생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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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괴롭힘법 처벌 가능 한지, 가능 하다면 수위가 아느정도인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 담당자로 입사 하였으나 업무에서 제외되어 제대로된 업무를 수행 하지 못하고 있음,계속된 부서 이동 , 고용에 불안정(1년 계약중 7개월째 근무 중),이렇게도 직장인 괴롭힘 법이 해당 될까요?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범위를 넘어서 일을 부여하거나, 부여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이 수반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존재합니다.내부조사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불리하게 처우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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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해고 관련 내용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고 있어 권고사직/해고가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자진퇴사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어떤식으로 진행하는게 가장 문제될 소지가 없을까요 ?예를들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관련 문항을 넣으려고 합니다.어떠한 지원금인지 정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렶습니다.일자리안정자금만 지원받고 있다면, 근로자의 업무능력 미달로 권고사직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일자리안정자금외 권고사직이 금지되는 지원금을 수령중이라면, 한달간의 계약직등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다만 거짓작성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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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세율이 일반급여와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반 월급여 받을때와 연차수당을 일시불로 받았을때 세율이 다르게 책정되는것잇지요?~ 실제 연차수당을 한꺼번에 받을때 월급여 세율보다 더 많이 차감한다는 얘기늘 주위에 들어서 정확히 어떤지 문의합니다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 것인 바, 과세금액이 올라가는 경우 세금 및 4대보험료가 올라가는것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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