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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제비139
진기한제비13921.11.08

공휴일에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일단 다른분의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공휴일에는 유급휴가(연차) 대체가 불가능하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궁금한것은 특수직업?을 가진 예를 들어 운송업에 종사하신 운전자분들은 특정 공휴일이라는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 고정 휴무가 없고 지정된 공휴일에 쉬지 못하기 때문에 때론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경우 사용이 가능한가요?불가능한가요? 대부분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만 설명이 나와서 ...참...궁금하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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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공휴일 서면합의를 통해서 대체하지 않는 이상,

    특수한 직종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공휴일이 휴일이 아닌게 될 수 없습니다.

    근로일 중 공휴일이 겹칠경우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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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 기업이라면 지정된 공휴일이 근로를 하는 날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30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올해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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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2021년까지는 관공서 공휴일도 근로일일 수 있으므로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휴일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나, 사업장에 따라 어느 요일을 주휴일로 하든 정하기 나름입니다.

    반면에,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공휴일의 날짜를 지정할 수 없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 날짜를 그대로 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 간에 서면합의로 근로일과 공휴일을 대체하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공휴일이 근로일로 바뀌게 되므로 근로일이 된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예컨대 8월 15일이 공휴일인데 이 날을 근로일로 하고 8월 19일을 공휴일로 대체할 경우, 근로일이 된 8월 15일에 연차 사용 가능하며, 공휴일이 된 8월 19일에는 유급휴일로 쉬어야 함. 8월 19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적용 필요함.)

    또한, 감시적, 단속적 근로로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관공서공휴일이 근로일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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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2021년 현재,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법정휴일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바(근기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법정(약정)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송업에 종사하더라도 공휴일이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인 경우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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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화물차 기사 등 지입차주, 즉 특수고용근로자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부여 등도 법에 정해진 기준 없이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지입차주가 아닌 운송업 소속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법정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해당일에 쉬는 경우는 연차를 차감해선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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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공휴일은 일반 근로일과 동일한 날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 사용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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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특수업종도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에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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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하는 업종이라도 운송업, 3교대 근무 등 휴일이 없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으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가 가지 않는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연차가 있으시다면 해당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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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종에 상관없이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적용이 되므로 올해는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여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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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해당 규정은 업종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운송업 종사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무 특성상 고정 휴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1주일에 1일은 유급휴가가 되어야 하며 그 외에 다른 날은 연차를 사용해도 될 것입니다.

    또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하는 사업장의 경우(올해는 30인 이상), 해당일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유급휴일이므로 사용자가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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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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