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2021년까지는 관공서 공휴일도 근로일일 수 있으므로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휴일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나, 사업장에 따라 어느 요일을 주휴일로 하든 정하기 나름입니다.
반면에,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공휴일의 날짜를 지정할 수 없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 날짜를 그대로 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 간에 서면합의로 근로일과 공휴일을 대체하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공휴일이 근로일로 바뀌게 되므로 근로일이 된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예컨대 8월 15일이 공휴일인데 이 날을 근로일로 하고 8월 19일을 공휴일로 대체할 경우, 근로일이 된 8월 15일에 연차 사용 가능하며, 공휴일이 된 8월 19일에는 유급휴일로 쉬어야 함. 8월 19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적용 필요함.)
또한, 감시적, 단속적 근로로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관공서공휴일이 근로일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