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괴롭힘법 처벌 가능 한지, 가능 하다면 수위가 아느정도인지?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100인 이상 외국계 회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체 직원이 재택 근무 하나, 업무 불안정을 이유로 매일 출근 강요 및 자리 이동, (본인 출근 안함)
전화번호 전달 요청 제대로된 사유없이 핀잔, 전직원 지원되는 자기 계발비 지원 승인 안해줌
업무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업무 전달 안함(제대로된 업무 인수인계가 없었음), 실수를 본인 비용으로 매꾸기 요구(그 다음달에 돌여는 받음)
급여 담당자로 입사 하였으나 업무에서 제외되어 제대로된 업무를 수행 하지 못하고 있음,
계속된 부서 이동 , 고용에 불안정(1년 계약중 7개월째 근무 중),
이렇게도 직장인 괴롭힘 법이 해당 될까요?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계약직인데 이후 다른 회사를 갔을때 꼬리표가 붙을까 불안해서 민원을 넣지 못했습니다.
계속적인 스트레스로 정신과에 우울증 소견을 받아 약을 복용 중입니다.
이전엔 이런적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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