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괴롭힘법 처벌 가능 한지, 가능 하다면 수위가 아느정도인지?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100인 이상 외국계 회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체 직원이 재택 근무 하나, 업무 불안정을 이유로 매일 출근 강요 및 자리 이동, (본인 출근 안함)
전화번호 전달 요청 제대로된 사유없이 핀잔, 전직원 지원되는 자기 계발비 지원 승인 안해줌
업무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업무 전달 안함(제대로된 업무 인수인계가 없었음), 실수를 본인 비용으로 매꾸기 요구(그 다음달에 돌여는 받음)
급여 담당자로 입사 하였으나 업무에서 제외되어 제대로된 업무를 수행 하지 못하고 있음,
계속된 부서 이동 , 고용에 불안정(1년 계약중 7개월째 근무 중),
이렇게도 직장인 괴롭힘 법이 해당 될까요?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계약직인데 이후 다른 회사를 갔을때 꼬리표가 붙을까 불안해서 민원을 넣지 못했습니다.
계속적인 스트레스로 정신과에 우울증 소견을 받아 약을 복용 중입니다.
이전엔 이런적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위의 사유들로 직장내괴롭힘 가능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나 자세한 자료 등을 검토한 후에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6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경우 가해근로자는 사내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비밀유지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벌칙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렇게도 직장인 괴롭힘 법이 해당 될까요?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계약직인데 이후 다른 회사를 갔을때 꼬리표가 붙을까 불안해서 민원을 넣지 못했습니다.
계속적인 스트레스로 정신과에 우울증 소견을 받아 약을 복용 중입니다.
이전엔 이런적은 없었습니다.
1. 네. 아래에 해당하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내에 신고해 보시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500만원~1000만원)
참고하세요.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직장내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며, 직장내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이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한경우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약 전직원이 지원되는 자기계발비를 회사가 정규직에게는 지속적으로 지원하는데 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이를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기간제법의 차별대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워 보이나, 차별대우로 문제를 삼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사업주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14일부터 사용자가 직장내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 담당자로 입사 하였으나 업무에서 제외되어 제대로된 업무를 수행 하지 못하고 있음,
계속된 부서 이동 , 고용에 불안정(1년 계약중 7개월째 근무 중),
이렇게도 직장인 괴롭힘 법이 해당 될까요?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범위를 넘어서 일을 부여하거나, 부여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이 수반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존재합니다.
내부조사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불리하게 처우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단정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업무를 강요하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가해자가 일련의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수집하시어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해당 사실을 조사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