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짙푸른진도개62
짙푸른진도개62
21.11.08

일방적인 주휴일 및 휴일 변경

365일 운영하는 사업장 입니다.

휴일 및 주휴일이 일요일,월요일 또는 금요일, 토요일 또는 화요일,수요일 등

근로자가 다른 휴일을 제공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근무자끼리 근무를 바꾸는 명령을 내립니다.

월요일 출근자가 휴무 할 경우 화요일 휴무자와 근무를 바꿔 출근하게 시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과반의 대표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1) 노동조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일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2 ) 또한, 휴일에 근무 시키고 수당을 주지 않고 대체휴무 1일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법적 및 대응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