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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진도개62
짙푸른진도개6221.11.08

일방적인 주휴일 및 휴일 변경

365일 운영하는 사업장 입니다.

휴일 및 주휴일이 일요일,월요일 또는 금요일, 토요일 또는 화요일,수요일 등

근로자가 다른 휴일을 제공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근무자끼리 근무를 바꾸는 명령을 내립니다.

월요일 출근자가 휴무 할 경우 화요일 휴무자와 근무를 바꿔 출근하게 시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과반의 대표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1) 노동조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일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2 ) 또한, 휴일에 근무 시키고 수당을 주지 않고 대체휴무 1일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법적 및 대응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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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요일 출근자가 휴무 할 경우 화요일 휴무자와 근무를 바꿔 출근하게 시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근무를 바꾼다고 휴일근로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에 근로를 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주휴일,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하면 발생합니다.

    주휴일은 1주일 중에 1일입니다.

    그 날에 출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일은 매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살펴야 합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실제 출퇴근내역을 올려주시면 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휴일대체를 위해서는 사전에(최소 24시간전에) 휴일대체를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휴일대체가 유효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일의 사전대체''를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바, '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휴일의 사전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근거 규정으로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없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일을 다른 근무일로 대체하는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과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 휴일에 대한 대체휴무 또한 노동조합과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1.5배의 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일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유급주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는 사업장내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 또한, 휴일에 근무 시키고 수당을 주지 않고 대체휴무 1일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는 보상휴가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것으로 이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 합니다. 만약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실제 발생한 연장.여간.휴일 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 부여되는 휴가 시간은 가산율이 포함된 시간이 됩니다. (2시간 연장근로시 3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함)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체협약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절차위반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2) 휴일대체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일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시킬 수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 또한, 휴일에 근무 시키고 수당을 주지 않고 대체휴무 1일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 대체휴일을 지급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지만, 이는 근로자 과반수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 변경에 대해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정보만으로는 적법한지에 대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전에 당사자간의 합의(근로자의 동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규정)에 의해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휴일

    의 대체와 관련하여“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지정된 휴일

    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근기68207-806, 1994.5.16. 참조).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여 휴일대체를 한 경우 대체된 휴일에

    1일을 쉬었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일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등에 해당내용을 명시하거, 주휴일 근로전 24시간 전에 고지한다면 문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2 ) 또한, 휴일에 근무 시키고 수당을 주지 않고 대체휴무 1일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위와 같이 사전대체가 아닌 사후대체의 경우라면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 통해서 보상휴가를 제공해야할 것이며,

    이경우 추가수당이 발생할 여지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