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① 대체휴무(=보상휴가제)
대체휴무(=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57조에 의한 휴가제로,
휴일에 4시간 근무했으면 1.5배인 6시간의 휴가 부여,
휴일에 8시간 근무했으면 1.5배인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는 등의
1.5배의 가산임금 대신 1.5배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알고있습니다.
② 휴일대체
휴일대체는 법령상 기준은 없으나 판례로 인정하는 휴일 부여제도로
사내 규정 및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휴일과 근무일을 1:1로 대체하는
제도로 알고있습니다.
질문>
휴일대체 제도를 시간단위로 사용 할 수 있나요?
저희는 평일 주 40시간 (일 8시간) 근무 사업장입니다.
근무일에 4시간 근무+4시간 휴일
휴일에 4시간 근무+4시간 휴일 이런식으로
하루 단위 대체가 아닌, 시간단위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