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활달한호박벌243
활달한호박벌243
21.11.08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 합의서 이게 효력이 있나요?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 합의서 작성을 하는데 근로자 대표가 서명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 날짜는 시행시기:2021년 3월 2일로 되어있고, 작성한 날짜는 2021년 3월 10일로 되어있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1년 11월 8일 이구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또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