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다가 프리랜서 수익이 일시 발생시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위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취업에 해당하는 바, 사업자를 내고 일하는 경우라면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프리랜서 소득또한 국세청 신고대상에 포함되므로, 급여지급당시에는 문제되지 않더라도 추후 문제될 소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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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주6일근무에대해서궁금해서여쭈어봅니다?
기타수당이라는 것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던 성질이라면 임금에 해당할 것인 바,기타수당을 포함한 급여전체에 대해서 월급여액에서 하루치를 공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제 계산이 맞는지는 근로계약서 확인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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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경력 허위기재 여부 문의드립니다?
타기관 경력은 정규직, 계약직으로 정확히 기재했고요.이게 허위사실로 합격취소 될 수 있을까요?해당사실만으로 합격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계약직근로이후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계속근로했다면,계속근로기간으로 6년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으며,위 기재사항에서 계약만료로 표기한점을 고려해볼때, 부정한 기재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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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권고사직 거부 할시 어떻게 되나요?
300인 이상 외국기업 (사무직 월-금근무) 기준으로정규직도 권고사직 당할수 있나요???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사직을 종용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혹시 권고사직 거부 하면 어떻게 되나요???거부하고 그대로 계속 근무하시면됩니다.권고사직 당하면 실업급여는 나오는건가요???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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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발령에 지원금이 있으면 원거리 발령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이 경우에 지원금이 있었는데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해당요건에서는 사업장이전 등의 사유와 출퇴근 3시간이상이 발생하는 것이 입증된다면,지원금 유무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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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근 후 집에서 근무
1. 일이 다 끝나고 집에 도착했는데 직장 상사나 업무 관련 사람들한테 카톡, 전화 등이 와서 일을 하면 연장 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단순 업무 안내가 아닌 실질적은 근로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로 볼여지가 존재합니다.몇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부터 일정하지 않게 연락을 받아서 건마다 얼마 안걸리거나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의 시간을 합산하여 일했다고 쳐도 되나요?권한있는 자가 업무를 지시한것이 아닌 업무관계에서 다른 근로자의 요구건을 처리한것이라면 근로로 보기어렵습니다.2. 그리고 업무 시작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 30분 이상 근무할 때도 연장 근무로 볼 수 있나요??자발적으로 일찍출근하는 것은 업무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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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법인내 계속 근무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같은 법인 하에 회사가 두개인데 한쪽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하다가 다른 회사의 계약직으로 옮기게 되도 계속 근로가 성립되나요? 두개회사가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별개의 사업자등록증 및 인사노무관리가 별개로 이루어진다면별개로 보아야 할것입니다.따로 면접은 안봤고 다른 기관으로 가라고 해서 가게 됬습니다. 두 근무지 에서 일한 기간이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각각 따로 봐야 하나요?계열사간의 이동으로 볼 수 있다면 전 근무지에서 근로기간 단절처리 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인 바.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 주장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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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후 퇴사할 때 언제 말해야 하나요?
그런데 지금 퇴사 생각을 하고 있는데 퇴사 의사를 밝히면 바로 그만두지 못하고 한 달 이후에 퇴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월급날이 매월 10일인데 퇴사 처리가 된다면 11월10일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만약 퇴사처리를 한 달 이후에 해준다 했을 때 한 달 동안 나가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을까요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으로 명시한 경우라면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합의된 계약기간까지 근로하였다면 해당일로 근로관계 종료입니다.다만 해당 근로일 이후 계속근로했고, 양측에서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면 정규직 전환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이경우 근로계약서에 따라 사직 30일전 통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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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상 연속으로 출근해야 그 다음부터 휴일 준다는 건 법적 문제 없나요?
이렇게 계속 일하다가 3개월 수습기간 끝나기 전에 퇴사했는데 아무튼 제가 궁금한건근데 이거 법적으론 문제없나요?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1주를 개근하지 못한 경우 유급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무급이라도 휴일을 부여해야합니다.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당일에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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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에도 전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해도 상관없나요?
현재 재직중이라도 3개월전에 퇴사한 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해도 상관없나요?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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