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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삵35
사려깊은삵3521.11.02

일반근로계약, 용역계약, 도급계약의 차이점이

안녕하십니까,

인사에 발을 들인 주니어입니다.

공부 중 근로시간과 장소의 특정 혹시 놓치는 것이 있나 싶은데....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근로계약 / 용역계약 / 도급계약 에 대하여

법률적 구분 外 현업에서의 차이를 여쭈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로부터의 근로감독 및 지시 가능 여부' / '4대보험 및 연차휴가, 시간외수당 등 항목의 적용' / '출퇴근 등 근무시간과 장소의 특정' 등에서 차이가 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어떠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노무상의 관점에서 주의하여야 할 다른 것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의 사항들이 용역업체 뿐만 아니라 개인 근로자(프리랜서 등 개인 용역계약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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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관계는 형식적인 문제가 아닌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고 종속적으로 일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외관상 용역계약,도급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탁자 또는 수급인의 자율적으로 업무를 주도하지 못하고,

    위탁자 또는 도급인의 지휘감독을 받게되면 이는 근로관계가 이루어진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역시 위와 같은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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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급계약은 일을 완성해주고 댓가를 받는 계약이며 용역계약은 자재나 금전을 투입하지 않고 기술과 인력만 투입하는

    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용역은 민법상 도급, 위임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도급과 관련하여 작업배치 ·

    변경 결정권, 업무지시 · 감독권, 휴가, 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 등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의 경우라도 회사에서 직접 지휘명령을 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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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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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은 보통 전형적인 근로형태에서의 계약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간 근로장소 시간 임금 등의 사항에 대해 정하고 사용자는 지휘 감독을, 근로자는 근로제공을 약속하며 동시에 임금지급의무와 임금청구권을 얻게 되는 계약입니다. 4대보험은 대게 의무가입이며 연차 등 5인이상, 주 15시간 이상등의 요건에 부합하게되면 근로기준법상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용역계약은 포괄적으로 쓰이기에 딱 잘라 정의하기 어렵지만 일용직, 파견직 등에 대해 사용됩니다. 형태가 매우 다양해서 정의가 힘듭니다.

    도급계약은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이를테면 인테리어 및 디자인 공사를 업체에 맡기는 계약입니다. 사업주가 어느정도 지시를 할 수 있지만 근로자와 같이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할 권리는 없죠. 근로자가 아니기에 사업주가 연차 등을 부여할 필요도 없고 4대보험도 각 수급업체의 대표자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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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계약의 명칭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이하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설명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용역계약은 건물관리와 같은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말합니다.

    도급계약은 물건제작과 같은 업무 완성에 대한 대가 지급에 관한 계약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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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역계약과 도급계약은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직접적인 근로계약과 달리 용역계약은 본사의 사업주나 근로자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해선 안되며, 업무지시를 할 경우 불법파견이 됩니다. 그외의 노동법은 모두 똑같이 적용됩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며, 업무의 수행방식이 온전히 본인에게 맡겨진 상황일 때만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하면서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것은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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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역계약과 도급계약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용역, 도급에 대한 부분은 명칭상의 차이일 뿐 법적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도급과 파견에 대한 차이는 있으며, 도급은 원수급인이 업무상 지휘명령을 할 수 없고, 파견은 업무상 지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견근무자는 2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으며,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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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어느 일의 완성을,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수급인의 노무공급은 고용에 있어서와 같은 사용종속성이 없으며 작업의 성질상 허용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자유롭게 이행보조자나 이행대행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도급은 수급인이 파견사업주와 비슷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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