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력서 경력 허위기재 여부 문의드립니다?
필수자격보유자 제한경쟁에서 이력서 경력 기술란이 정규직/계약직 여부 선택, 기관명, 기간 등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한 기관에 6년 근무 중 1년6개월을 계약직으로 근무 나머지 기간동안 정규로 근무했습니다. 이력서에 동일 근무한 기관을 분리해서 작성해야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6년 기간을 합산하여 정규직으로 선택하고 작성했습니다.
제출한 경력증명서에는 계약직 정규직 여부는 없었고
2014.1.1~ 2015. 6.30 계약만료, xxx직
2015.7.1~ Xxx직 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타기관 경력은 정규직, 계약직으로 정확히 기재했고요.
이게 허위사실로 합격취소 될 수 있을까요?
의도해서 조작한 게 아니고
한 기관에서 연속적 동일업무 수행을 했는데 정규/비정규 유무가 중요한 합격 결정의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현황
1차 서류전형 30배수 합격: 지원자 18명, 1명 탈락
지원자 미달로 경력사항은 합격유무에 관계없었고 자격증 소지 여부만 확인
2차 필기 합격
3차 pt면접
4차 토론면접/ 개인면접까지 합격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