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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천인조48
겸손한천인조48

수습기간 후 퇴사할 때 언제 말해야 하나요?

2021년 7월 11일부터 2021년 10월 11일까지 3개월 동안 수습 기간 후 구두계약으로 수습기간을 10월 말 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이후 정규직 채용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연봉협상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수습기간으로 약속한 날짜가 지나고 오늘 11월 2일 하루 출근을 하였는데 , 퇴근할 때 전화로 그만둘거면 한 달전에 얘기해달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퇴사 생각을 하고 있는데 퇴사 의사를 밝히면 바로 그만두지 못하고 한 달 이후에 퇴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급날이 매월 10일인데 퇴사 처리가 된다면 11월10일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퇴사처리를 한 달 이후에 해준다 했을 때 한 달 동안 나가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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