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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천인조48
겸손한천인조4821.11.02

수습기간 후 퇴사할 때 언제 말해야 하나요?

2021년 7월 11일부터 2021년 10월 11일까지 3개월 동안 수습 기간 후 구두계약으로 수습기간을 10월 말 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이후 정규직 채용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연봉협상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수습기간으로 약속한 날짜가 지나고 오늘 11월 2일 하루 출근을 하였는데 , 퇴근할 때 전화로 그만둘거면 한 달전에 얘기해달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퇴사 생각을 하고 있는데 퇴사 의사를 밝히면 바로 그만두지 못하고 한 달 이후에 퇴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급날이 매월 10일인데 퇴사 처리가 된다면 11월10일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퇴사처리를 한 달 이후에 해준다 했을 때 한 달 동안 나가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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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의 경우 당초 정한 수습기간 만료 이후 수습기간을 연장한 상태에서 아직 정규직 채용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정규직 채용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계속 근무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개월 전에 사직 통보를 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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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지만, 근로자는 자유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야 회사에서도 후임자 선발이나 인수인계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30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한달 동안 나가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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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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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660조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면 그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회사가 퇴사처리를 그만큼 미룰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고, 퇴사통보 후 바로 퇴사하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근로자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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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고 월급날이 매월 10일인데 퇴사 처리가 된다면 11월10일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퇴사처리를 한 달 이후에 해준다 했을 때 한 달 동안 나가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을까요 ?

    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달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달전에 통보 안했다고 해서, 강제로 한달간 근무시키지 못합니다.

    후임채용 등의 문제로 미리 사직의사를 전달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2. 임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 월급날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규정을 회사에 알려주세요.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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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이내에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에 대해서는 바로 퇴사하여도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회사가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체적인 손해가 있다면 배상해야 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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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한 임금은 전부 받을수 있으며, 퇴사일이 합의되면 퇴사일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는 사업주와 날짜를 협의하여 나가면 바로 나갈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한달정도 근무를 해야 합니다. 바로 나간다 하여 큰 불이익이 있지는 않으나,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회사가 입증한다면 배상해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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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지금 퇴사 생각을 하고 있는데 퇴사 의사를 밝히면 바로 그만두지 못하고 한 달 이후에 퇴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급날이 매월 10일인데 퇴사 처리가 된다면 11월10일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퇴사처리를 한 달 이후에 해준다 했을 때 한 달 동안 나가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을까요 ?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으로 명시한 경우라면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합의된 계약기간까지 근로하였다면 해당일로 근로관계 종료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일 이후 계속근로했고, 양측에서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면 정규직 전환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이경우 근로계약서에 따라 사직 30일전 통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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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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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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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7월 11일부터 2021년 10월 11일까지 3개월 동안 수습 기간 후 구두계약으로 수습기간을 10월 말 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이후 정규직 채용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연봉협상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수습기간으로 약속한 날짜가 지나고 오늘 11월 2일 하루 출근을 하였는데 , 퇴근할 때 전화로 그만둘거면 한 달전에 얘기해달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퇴사 생각을 하고 있는데 퇴사 의사를 밝히면 바로 그만두지 못하고 한 달 이후에 퇴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급날이 매월 10일인데 퇴사 처리가 된다면 11월10일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퇴사처리를 한 달 이후에 해준다 했을 때 한 달 동안 나가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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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은 반대로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따라서 퇴사 통보를 한달전에 얘기해달라고 해서 반드시 한달을 채워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11월 10일날 일한 만큼 급여를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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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자유이며 회사에서 한달동안 근로하라 강요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으며, 회사는 법적으로 근로자를 근무시킬 권리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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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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