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식 상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방식 알려주세요?1일평균임금x30일x 재직기간/365간단한 방법있나요?연장수당 및 식대도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연장수당도 임금이므로 포하되며, 식대의 경우도 임금에 해당한다면 포함입니다.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 이긴 하지만나온게 맞는거죠?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라면 지급대상입니다.그리고 퇴직연금 가입도 되는건가요?퇴직금과 퇴직연금중 하나제도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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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급협상이 타결이 안될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측과 노조의 임금 협상이 타결이 안되고 다음해 로 넘어 간다면 추후 타결후 올해의 임금인상분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는 건가요?예를 들어 2021년에 임금 협상을 했는데 타결되지 못하고 2022년에 임금협상에 대해 타결될 경우 2021년 인상분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는 건가요?당사자간 합의로 21년도 급여에 대해서 소급적용한다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용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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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후 기간되기전 퇴사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근로하면서 계약기간을 적시하는 경우라면 해당기간까지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이를 연장하기로 했다면 갱신또는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시급제이건 일급제이건 30일전 퇴사통보해야할 것입니다.당초 계약서상 근무내용이나 근무장소가 한정되어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사업주가 다른일을 부여하는 것은 인사재량권행사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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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인상시 계약서 작성 외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직원들의 근무조건은 동일하고 연봉 인상만을 할 경우 일일이 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없이 인상 동의서만 작성하면 된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상 임금을 별도로 정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면,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이 변동되는 경우 매년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계약서와 임금계약서를 분리작성하시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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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고용보험 이중가입적용제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대보험 가입사업장으로 보이는 바. 월 60시간이상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의무가입대상이며,미만인 경우 3개월 계속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단 투잡으로 인해 주된사업장만 적용될 수 있으며, 제외신청할 경우 별도 세금 산정되지 않을 거으로 보입니다.3.3퍼 공제는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것으로 4대보험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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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연차 미소진시 퇴직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에 퇴사를 고려중인데요 올해 연차는 다 소진했고 내년 발생된 연차에 대해 소진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퇴직금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회사에 따라 안될수도 있다면 모두 소진 후 퇴사하는게 나을런지요?퇴직금에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와 실제 미사용하여 지급받은 연차는 별개입니다.미사용하여 별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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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일방적인 퇴사통보에 회사대응방안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갑자기 전화로 ‘오늘부로 그만 두겠다’고 직원이 회사에 통보할 경우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급여를 내보내지 않거나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한가요?무단퇴사의 경우라면 퇴사통보로부터 근로계약상 정해진 기간까지 또는 법상 정해진바에 따라 근로자 신분이 유지된다고 보아야하는 바,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으며, 위 정해진 기간이후 14일 되는 시점까지 임금체불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또한 위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손배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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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있는 분이 입사를 했는데 저희는 회사에 겸직을 금하도록 되어있어서 퇴사를 권고했더니 부당해고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서에 기타 법률상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고 했다면 문제없을 것입니다.참고로 3개월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즉시해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며,위경우와 같이 근로자가 거짓진술로 인해서 채용이 결정된 경우라면 채용취소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한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서면통지를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합의서로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 사기죄 처리할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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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기록 erp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달전에 회사에서 컴퓨터로 근무기록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곤 근무기록을 볼 수 있었는 데 혹시 근무기록 정보를 제공해주지않으면 노동법에 위반되지않는지 만일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위 사항에 대해서만 의무가 있을 뿐, 근태기록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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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장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끔 업무를 하다가 보면 18:00이후에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 시간 이후 업무를 했으면 1.5배로 받아야 되는건가요?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 주40시간)을 초고하는 실근로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가산수당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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