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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상사조280
세련된상사조280

당해 연차 미소진시 퇴직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나요?

내년에 퇴사를 고려중인데요 올해 연차는 다 소진했고 내년 발생된 연차에 대해 소진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퇴직금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회사에 따라 안될수도 있다면 모두 소진 후 퇴사하는게 나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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