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의젓한미어캣106
의젓한미어캣106
21.10.28

사업자가 있는 분이 입사를 했는데 저희는 회사에 겸직을 금하도록 되어있어서 퇴사를 권고했더니 부당해고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최초에 면접을 볼때는 회사를 정리했다고해서 채용했습니다 (10월 5일)

회사의 일정이 촉박해서 내일부터 출근하시고 서류 검토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겠다로 하고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게 발각되어

우리회사는 겸직을 금하고 있어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음주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정리해달라라고 구두로 통보를 했고요 (10월 8일)

연휴가 지나고 10월 12일 출근해서도 아무런 의견이 없길래

우리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니 회사는 이번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불러서 구두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들먹거리면서 지금에라도 회사를 정리하면 될까요? 하길래

정내미가 뚝 떨어진 저는 "아니요 그쪽을 신뢰할 수가 없어서 안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연 "이 경우는 부당해고로 2달치 급여 주셔야 하는거 아시죠?" 하면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면서 부당해고로 신고하겠다고 하더군요

아차 이런 경우는 채용 시점부터 채용공고에 거짓이 있을 시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를 서면으로 명시했어야 했는데

에고 불러서 얘기하기 전에 서면으로 취업규칙에 의거해서 채용을 취소합니다라고 보냈어야 했는데

아이고 이런 근로계약서를 아직 안쓰고 일을 시켰네

라는 내용이 뇌리를 스치면서 완전 당했구나 ㅠㅠ

하고는 2달치 급여를 다음달 급여날에 보내줄테니 자의로 인한 퇴사로 사직서를 써주세요하고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해 줬습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나름 잘 대응한건가요? 방법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물르고 싶습니다

이거 사기죄로 신고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