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있는 분이 입사를 했는데 저희는 회사에 겸직을 금하도록 되어있어서 퇴사를 권고했더니 부당해고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최초에 면접을 볼때는 회사를 정리했다고해서 채용했습니다 (10월 5일)
회사의 일정이 촉박해서 내일부터 출근하시고 서류 검토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겠다로 하고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게 발각되어
우리회사는 겸직을 금하고 있어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음주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정리해달라라고 구두로 통보를 했고요 (10월 8일)
연휴가 지나고 10월 12일 출근해서도 아무런 의견이 없길래
우리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니 회사는 이번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불러서 구두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들먹거리면서 지금에라도 회사를 정리하면 될까요? 하길래
정내미가 뚝 떨어진 저는 "아니요 그쪽을 신뢰할 수가 없어서 안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연 "이 경우는 부당해고로 2달치 급여 주셔야 하는거 아시죠?" 하면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면서 부당해고로 신고하겠다고 하더군요
아차 이런 경우는 채용 시점부터 채용공고에 거짓이 있을 시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를 서면으로 명시했어야 했는데
에고 불러서 얘기하기 전에 서면으로 취업규칙에 의거해서 채용을 취소합니다라고 보냈어야 했는데
아이고 이런 근로계약서를 아직 안쓰고 일을 시켰네
라는 내용이 뇌리를 스치면서 완전 당했구나 ㅠㅠ
하고는 2달치 급여를 다음달 급여날에 보내줄테니 자의로 인한 퇴사로 사직서를 써주세요하고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해 줬습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나름 잘 대응한건가요? 방법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물르고 싶습니다
이거 사기죄로 신고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합의서를 작성했으므로 더 이상 다른 방법을 찾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향후에 유사한 사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채용하기 전에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해당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 채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단 채용했으면 해고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겸업으로 인해 회사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라 판단되더라도 2개월치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곧바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겸직을 겸하는 것에 대해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겸직을 하는 이유로 해고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의 위험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하는 것 보다는, 징계를 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근로자와 합의를 하였으니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상담은 아하커넥츠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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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입사 후에는 채용 취소가 불가능하고, 해고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다면 해고사유에 해당합니다만, 채용취소라는 형식이 아닌 서면통지로 해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만, 초범은 보통 처벌하지 않고 끝냅니다. 일단 구두해고통보를 철회하고, 겸직금지 위반으로 다시 서면으로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기죄에는 해당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2.질의의 사직권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합의금이 2개월분 급여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론 부당해고 문제에 대해서는 다퉈보셔야 겠지만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치 해고예고수당
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달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가 되겠지만 합의내용이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서에 기타 법률상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고 했다면 문제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3개월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즉시해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며,
위경우와 같이 근로자가 거짓진술로 인해서 채용이 결정된 경우라면
채용취소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한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서면통지를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합의서로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 사기죄 처리할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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