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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낙지53
통쾌한낙지5321.10.29

회사에서 임급협상이 타결이 안될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측과 노조의 임금 협상이 타결이 안되고 다음해 로 넘어 간다면 추후 타결후 올해의 임금인상분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2021년에 임금 협상을 했는데 타결되지 못하고 2022년에 임금협상에 대해 타결될 경우 2021년 인상분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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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와 사용자가 합의한 내용 중 소급이 있다면, 소급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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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협상과 관련된 내용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협상이 결렬되고 다시 타결된 경우 인상분을 소급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가 정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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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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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 하기 나름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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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임금협상 타결시 기존의 인상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소급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협상기간이 길어질 경우, 소급분도 커져서 다소 목돈받는 느낌으로 받게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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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에 임금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21년의 임금은 동결된 것이며, 22년의 임금에 대하여 인상이 있었다면 22년의 임금은 인상되지만, 21년의 임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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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측과 노조간 임금협상(단체협약)이 해를 넘겨 타결되는 경우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답체협약상에 규정하게 되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협약 적용일로부터 임금인상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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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협약은 해당 협약에서 명시된 바에 따라 효력이 적용됩니다.

    2.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1년도 임금인상분의 경우 이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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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측과 노조의 임금 협상이 타결이 안되고 다음해 로 넘어 간다면 추후 타결후 올해의 임금인상분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2021년에 임금 협상을 했는데 타결되지 못하고 2022년에 임금협상에 대해 타결될 경우 2021년 인상분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는 건가요?

    당사자간 합의로 21년도 급여에 대해서 소급적용한다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용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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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협상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기존의 임금이 계속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

    임금인상시 소급적용이 되는지는 협상에 따라 다를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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