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 기록 erp에대해서 궁금합니다
3달전에 회사에서 컴퓨터로 근무기록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곤 근무기록을 볼 수 있었는 데 혹시 근무기록 정보를 제공해주지않으면 노동법에 위반되지않는지 만일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부 신고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무기록을 반드시 열람시킬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만 있으며, 신고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달전에 회사에서 컴퓨터로 근무기록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곤 근무기록을 볼 수 있었는 데 혹시 근무기록 정보를 제공해주지않으면 노동법에 위반되지않는지 만일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RP에 업무일지를 작성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각 부서사람의 업무일지만 열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사람에게 공유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이를 모두 열람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사업주에게 근태기록을 작성할 의무나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태기록 작성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가능하고,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회사에서 전자적으로 직원들의 출퇴근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개별 직원에게 출퇴근자료를 교부하여야 하는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근무기록 제공의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근무기록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법으로 보기 어려우며, 위법 외 사항에 대하여 진정/고소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달전에 회사에서 컴퓨터로 근무기록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곤 근무기록을 볼 수 있었는 데 혹시 근무기록 정보를 제공해주지않으면 노동법에 위반되지않는지 만일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위 사항에 대해서만 의무가 있을 뿐, 근태기록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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