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일감이 없어 휴업을 한 경우라면 연차소진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수당 계산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 기본급 2,044,000 / 209로 계산된 9,780원이 통상시급이며 여기에 8을 곱한 78,239원이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