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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흡족한불독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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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8

연차미리쓰고 퇴사시 환수할 금액 어떻게 계산해야될까요?

회사에서 코로나19로인해 일감이없어 회사에 안나온일수를 빼고 월급을 줄수는없으니 연차를 끌어다가 미리쓰고 그 당월 월급을 제대로 주겠다하여 싸인을 하고 월급을 받고다니다가 더 좋은곳으로 이직하고자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올해 3월말에 입사하여 11월초에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현재 미리쓴 연차 사용갯수가 20개입니다. (다른분들은 50-60개가넘는분들도 계시는데 퇴사시 어떻하냐며 걱정이 많더라구요) 퇴사시에 회사에서 저에게 환수해야될 금액 산정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하루 책정금액과 몇일치를 계산해야되는지 부탁드려요.

현재 기본급 204만4천원, 포괄연장근무수당 75만6천원 토탈28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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