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회사의 근태 기산일과 급여 기산일은 따로 산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EX. 급여 기산일 10.0110.31, 근태기산일 09.2110.20)5번 항인 총 근로시간수는 임금이 지급된 기준인 급여기산일 내 총 근로시간을 모두 산정하여 나타내면 되나요? 아님 당월 근태 기산일(특근 등 산정기준) 기준 근로시간일까요?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총근로시간수는 주휴포함한 209시간입니다.총근로일수는 주휴포함한 일수를 말합니다.+ 6번 항인 연장근무,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시간수는 급여 기산일 (또는 근태 기산일) 내 연장근무 일수가 아닌 총 연장근무한 시간만 표시되면 되겠죠?Ex. 급여기산일 내 워킹데이 21일×8h =168h연장근무 40h야간근무 8h총연장근로시간수로 보아야할것입니다.2.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에서 계산방법이란 개개인의 산정방법을 나타내어야하는건지 아니면 기본 임금 계산 방식을 나타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 1) 개개인별 급여 계산 방식 표기: "개인 기본급 200만원 ÷ 209 ×8시간 × 15일"(15일치 급여 일할계산시 )2) 개개인의 급여 산정방법이 아닌 급여 산정 기준같은 급여 계산방법을 쓰는 모든 직원 동일 표기: "기본급 ÷ 209 × 8시간 × 일수"1~2번 모두 틀립니다. 단순 일할계산이라면 급여액 X월초부터 퇴사일/역일또는 시급구하여 1일급여를 책정한뒤, 근무일수 +주휴일을 곱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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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근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머지시간은 일을하고 1시부터 3명은쉬고 1명만남아 점심시간에 인포를 지키고접수를 합니다.점심시간에 근무한수당은 청구 가능한지요?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교대로 한시간씩 휴식을 취하고,1시부터 일한 다른 근로자들이 쉴동안 근로한 시간이 위 휴식시간과 동일하다면,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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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의사를 밝힌 후 30일이 다 되도록 후임자를 안뽑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후임자를 뽑아야 할 때 까지 계속 아르바이트에 출근을 해야 하는지시급제 근로자라면 한달전에 퇴사통보했다면 지정한 날로 해지효력발생합니다.2. 후임자를 뽑지 않은 상황에서 30일 이후에는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여러 답변들을 봤는데 정말 안나가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지불이익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추가로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입니다.매주 15시간 초과 근무가 아닌 특정 주차에서도 15시간 초과 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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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해당일 사업주가 대체공휴일이라서 쉬라고 한경우 휴업에 해당하는 바,해당일을제외한 나머지 근로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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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사유 정정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 녹음한것 있는데 ㅡ회사에서 한달시간 줄테니 일자리 찾아 나가라ㅡ 말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정정 가능할까요?근로복지공단 정정신청 가능할것입니다.1대1 녹음이라면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 바, 해고로 볼여지가 높습니다.가능하다면퇴직관련 서류받은 이후 정정 신청 하고픈데 괜찮은가요? 혹시 더 준비나 주의 할것이 있나요?녹취자료 및 동종근로자 증언등이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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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초과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계약서에 약정된 근로시간보다 많이 일한 경우 이를 입증할 근거가 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근로했다는 사정을 입증할 기록(회사 컴퓨터 로그인 기록, 지문등록기록등)출퇴근관련 버스이용내역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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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업체 주소정시간 및 토요일 격주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니 나머지 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꼭 이렇게 구분해야 하는걸까요?소정근로시간의 의미는 주 최대 40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실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직원 채용시 토요일까지 당연히 근무해야 하는걸로 해서 채용을 한 경우라 내년부터는 토요일을격주로 쉬게해서 연차와 대체하려고 하는데 연장근로로 하게되면 어려운게 아닌가 싶어서요~근로계약서에 격주로 쉰다고 표시할 경우 휴무 또는 휴일에 해당하는 바, 해당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합니다.연차는 근로일과 대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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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아휴직 시행시 사업주혜택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런데 만약 직원이 육아휴직이 끝남과 동시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사업주가 고용부에 다시 반납하여야할 금액이 있나요?아니면 더 지원받을수 있는데 받지못하는 금액이 있는건가요?구체적인 시행지침이 나와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나, 현재 입법예고된 내용과 기존 육아기 고용장려금 지침에 비추어볼때, 복직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근로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지원금의 50% 금액은 지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육아휴직급여와 같이 사후지급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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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단축근무 신청 시 회사 승인이 필요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24.>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삭제 <2019. 12. 24.>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지을 사용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바, 6개월 이상 근로해야된다는 것은 법을 잘못해석한것으로 보입니다. 부여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제1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한다.다만 개시예정일 30일전에 신청해야하는 바, 육아휴직도중 또는 육아휴직전에 미리 신청한것이 아니라면바로 부여하지 않고, 신청일 기준 30일이 도래한 시점으로 사업주가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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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월15일~10월15일까지 근무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 기간이 충족이 될까요?주5일제의 경우 월 25~26일 적용입니다.25일일 경우 미달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일 기준 책정해보시기바랍니다.주6일로 통상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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