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런데 만약 직원이 육아휴직이 끝남과 동시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사업주가 고용부에 다시 반납하여야할 금액이 있나요?
아니면 더 지원받을수 있는데 받지못하는 금액이 있는건가요?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나와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나,
현재 입법예고된 내용과 기존 육아기 고용장려금 지침에 비추어볼때,
복직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근로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지원금의 50% 금액은 지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와 같이 사후지급금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