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2년 육아휴직 시행시 사업주혜택 문의
2022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변경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0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입니다.
직원의 육아휴직을 허용할 시, 금전적으로 사업주가 받을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출산 후 육아휴직을 들어갈경우(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경우),
1-3개월: 매월 200만원, 4-12개월: 매월 30만원 으로
총 870만원을 지급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직원이 육아휴직이 끝남과 동시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사업주가 고용부에 다시 반납하여야할 금액이 있나요?
아니면 더 지원받을수 있는데 받지못하는 금액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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