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육아휴직 시행시 사업주혜택 문의
2022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변경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0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입니다.
직원의 육아휴직을 허용할 시, 금전적으로 사업주가 받을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출산 후 육아휴직을 들어갈경우(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경우),
1-3개월: 매월 200만원, 4-12개월: 매월 30만원 으로
총 870만원을 지급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직원이 육아휴직이 끝남과 동시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사업주가 고용부에 다시 반납하여야할 금액이 있나요?
아니면 더 지원받을수 있는데 받지못하는 금액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 서는 월 30만원을 지원하며 특히,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월 200만원
으로 대폭 인상하여 지급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소속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후 해당 직원이 육아휴직기간이 만료한 후 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환수 등의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런데 만약 직원이 육아휴직이 끝남과 동시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사업주가 고용부에 다시 반납하여야할 금액이 있나요?
아니면 더 지원받을수 있는데 받지못하는 금액이 있는건가요?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나와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나,
현재 입법예고된 내용과 기존 육아기 고용장려금 지침에 비추어볼때,
복직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근로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지원금의 50% 금액은 지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와 같이 사후지급금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이 퇴사한다하여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환급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시에도 근로로 간주되여 연차가 발생하며, 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는 월 30만원이 지원됩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광업·운수업·창고업·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은 100인 이하인 기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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