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근로계약서작성후 이직서이직서스급가능에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경우1년후그만두게되면퇴직금을못받는지요?급여인상분을 퇴직금으로 합산한다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인상된 급여만큼의 퇴직금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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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께서는 대체 근무라는 말도 없이 그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부터 일해달라는 통보를 받고 일한건데 이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로1주 소정근로일(당사자간 합의된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수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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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계약서 조항건으로 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한달짜리 근로계약서도 저 조항에 효력이 있나요?(이미 계약만료된 계약서)위 계약서로는 주장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Q2. 고정연장수당을 주4시간씩해서 40만원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초과근무를 한경우 청구할수있나요? 할수있다면 증거물로 어떤게 필요한가요?해당 근무한 것을 증빙할 증언 또는 퇴근기록, 사업주 지시내용이 필요합니다.Q3. 만약 월급에서 깎거나 한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 뭐라고 대처해야하나요?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하며,법령또는 단체협약에 없는이상 별도 공제 불가합니다.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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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부여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근무를 위한 당직근무 후 대체휴무 부여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8시이후부터 24시까지 당직을 가정하면 대체휴무는 6시간만 부여하는게 맞는지, 실제 본인의업무가 아니 당직개념이라면 1:1로 대체휴무인지, 1.5배, 저녁10시이후 2배로 계산해야 맞는건지실제근무와 유사또는 같은 업무라면 해당시간만큼 부여해야합니다.다만 대체휴묵사 사후적인 대체휴무를 말한다면, 1.5배 ~2배로 해야합니다.실제근무와 다른경우라면 당직비를 지급하면 족하며, 별도 대체휴무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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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제조업, 주 52시간 초과 시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약, 1주 8 시간 한도 보다 더 초과되어 만약 10시간 근무 하신 분들은 허용된 한도 8시간 을 제외한 2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해줘야 할까요?수당지급해야합니다.2. 세무사 급여 신고 시,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할까요? 근로소득으로처리해야할 것입니다.3. 만약 세무사 급여 신고 시,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하지 않고 별도로 직원에게 따로 지급/이체하게 될 경우 법에 저촉 될까요?관련사안은 세무관련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4. 해당 사안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추후 사업장에는 어떤 피해? 과태료? 가 올까요?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1. , 제53조제1항제53조 위반으로 위 징역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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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상시근로가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04.01 입사 , 2021.08.13 퇴사- 위의 경우 연차수당을 몇일분을 지급해야 하는지요?4일입니다.- 두번째는 사규에는 연차수당을 1년 초과시 8일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었는데근로기준법에는 15일로 명시되어 있으니 15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요?근로기준법 우선적용입니다.2. 대표자 제외 직원수 5명인데 이중 1명은 격일근무를 합니다 (주말출근 안함)-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5인미만 으로 봐야하는지요?연인원/가동일수로 나눠서 판단하는 바, 연인원 (근무일 당 근로수) / 가동일수(영업일수)입니다.24시간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주5인이상이 전체 영업일 중 1/2이상 일한다면 5인이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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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인센티브 세금 납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리고 아까 언급했듯 현재 근로계약서에는 인센티브(기타수당)에 대해 별로도 기재된 바가 없는데 추후 퇴직금 정산 시 인센티브 금액을 전부 제외한 기본급으로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이 부분도 이렇게 진행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개인의 판매실적에 연동되는 인센티브가 아닌 팀전체 성과 또는 위와같은 원청에서 지급받은 금액범위내에서 지급한다면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확률이 높습니다.이경우 내부규정이나 계약규정이 없다면 사업주의 재량에 속하는 바, 문제될 여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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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청구 및 지급절차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어떻게 청구하는건가요? 회사다니다 그만두면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조건이 있는건가요? 어디에가서 무슨서류룰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격요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2021. 1. 5.>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상용근로자라면 위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기간으로 소정근로일+주휴일입니다.사유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사유여야 하나, 예외적은 자발적사유도 가능합니다.비자발적사유인 권고사직 해고는 상실신고시 처리되며,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경우 해당기관에 별도 요청해야합니다.자발적사유는 예외인만큼 각 사유마다 요청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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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기업이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쳤을때 산업재해 처리가 되면,, 해당 기업이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과거엔 산업보험료율이 올라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요즘엔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사업장 규모가 일정수준이상이라면 보험료율이 올라갈수 있으며,국책사업 위탁받아야 하는 사업이라면 입찰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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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사업 직원에 대한 연가잔여일수에 대한연가보상를 지급해야하나요?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국가의 위탁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일뿐, 국가사업으로 볼 수 없는 바,실질적인 경영주체는 법인에 해당할 것입니다.2. 메뉴얼은 내부적인 처리지침에 불가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연차보상의무를 면하려면 촉진제도를 활용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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