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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직한동고비96
정직한동고비96
21.10.06

협력사 인센티브 세금 납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협력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번에 인센티브 제도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인센티브 제도가 없어 기본급 외에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센티브(기타수당)를 지급하는 방식을 설명들었으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사에서 협력사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시 협력사에서 근로자의 인센티브 금액 10%를 먼저 공제 후에 총 급여(인센티브 포함)에서 세금이 또 한번 공제된다고 설명들었습니다.

총 급여액(인센티브 포함)에서 4대보험 공제한 후 수령하는건 당연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 본사에서 협력사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협력사가 근로자에게 줄 인센티브 금액을 일부 차감한다는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1명이 이번달 지급받을 인센티브가 3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본사에서는 협력사에게 30만원을 지급하지만 협력사에서는 30만원중 10%인 3만원을 공제한 후 27만원으로 기타수당으로 등록합니다. 그 후 근로자는 기본급+인센티브 27만원을 합친 총 급여액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협력사에서 10% 라는 기준도 왜인지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공제를 하고 여러명이 모였을때는 그 금액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먼저 공제를 하고 총 급여액에서 또 한번 세금이 공제되는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듯 현재 근로계약서에는 인센티브(기타수당)에 대해 별로도 기재된 바가 없는데 추후 퇴직금 정산 시 인센티브 금액을 전부 제외한 기본급으로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진행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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