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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동고비96
정직한동고비9621.10.06

협력사 인센티브 세금 납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협력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번에 인센티브 제도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인센티브 제도가 없어 기본급 외에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센티브(기타수당)를 지급하는 방식을 설명들었으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사에서 협력사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시 협력사에서 근로자의 인센티브 금액 10%를 먼저 공제 후에 총 급여(인센티브 포함)에서 세금이 또 한번 공제된다고 설명들었습니다.

총 급여액(인센티브 포함)에서 4대보험 공제한 후 수령하는건 당연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 본사에서 협력사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협력사가 근로자에게 줄 인센티브 금액을 일부 차감한다는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1명이 이번달 지급받을 인센티브가 3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본사에서는 협력사에게 30만원을 지급하지만 협력사에서는 30만원중 10%인 3만원을 공제한 후 27만원으로 기타수당으로 등록합니다. 그 후 근로자는 기본급+인센티브 27만원을 합친 총 급여액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협력사에서 10% 라는 기준도 왜인지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공제를 하고 여러명이 모였을때는 그 금액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먼저 공제를 하고 총 급여액에서 또 한번 세금이 공제되는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듯 현재 근로계약서에는 인센티브(기타수당)에 대해 별로도 기재된 바가 없는데 추후 퇴직금 정산 시 인센티브 금액을 전부 제외한 기본급으로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진행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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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인센티브는 탈세와 이중과세로 보이며, 3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27만원의 인센티브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인센티브는 노동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자체 규정에 의하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을 합니다. 세금과 별도로 협력사에서 왜 10%를 공제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지 않더라도 개인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관행상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듯 현재 근로계약서에는 인센티브(기타수당)에 대해 별로도 기재된 바가 없는데 추후 퇴직금 정산 시 인센티브 금액을 전부 제외한 기본급으로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진행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인의 판매실적에 연동되는 인센티브가 아닌 팀전체 성과 또는 위와같은 원청에서 지급받은 금액범위내에서 지급한다면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확률이 높습니다.

    이경우 내부규정이나 계약규정이 없다면 사업주의 재량에 속하는 바, 문제될 여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청에서 직접적으로 협력사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인센티브 지급금액은 협력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2.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