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근무시 작업의 특성상 52시간을초과해야 되는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준비작업을 해야 작업을할수있는데 준비작업을 하는작업자가 있어 52시간이 초과되는부분이 발생이되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준비작업을 하는 작업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질문합니다근무와 직접적인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근무시간에 해당할 것인 바, 근무시간 포함해야할 것이고,선택적 근로시간제도입을 통해서 코어 타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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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과 재계약하지 않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 월 6일이 재계약 일자인데 이분과는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1개월 전 미리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야하나요?계약서상 별도 의사표시를 해야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작성된 경우라면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거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종료된다. 고 규정하는 경우라면별도 통보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실무상으로는 한달전 계약기간 만료통보서를 교부하는 경우가 더러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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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 기준토요일이 휴일인 경우 8시간은 1.5배 / 8시간초과는 2배입니다.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평일 40시간이상근로가 전제되는 경우 연장근로로 1.5배처리됩니다.(8시간 초과유무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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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정규직 후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 경우 타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 후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가 되면, 이전 회사 (자진퇴사한 회사)의1년간의 기간이 고용보험 납입 기간으로 인정이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할 수 있을까요?전직장 이직확인서 요청해서 합산해야 가능합니다.2. 아니면, 1개월이아닌 3개월 혹은 180일 , 6개월 이상 근무가 진행되어야하는건가요?피보험단위기간(유급처리되는기간) 180일이상입니다.* 3. 1년간의 정규직 근무 후 1개월의 계약직 진행 시, 예를들어 21.10.17일부로 1년간의 근무지에서 자진 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입사 시 바로 이어서 근무 해야하는 조건이 있을까요 ? 기간이 궁금합니다. 1주일 내외? 1개월 내외로 타회사 이직 후 1개월 계약직만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동일한 근무지에서 다시 입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추가 문의 : 만약 1개월 계약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경우, 1년간의 정규직 근무한 회사에서의 제가 실업급여 받는 다는 통보가 갈 까요 ?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미리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별도 연락 안갑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확인안될경우 전직장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추가 문의 2 : 1주 7시간 월 30시간 이하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면 문제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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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로 후 육아휴직시 급여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면 단축된 급여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산정이 되나요? 아니면 원래급여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전 통상근로기준으로 산정합니다.위와 같이 산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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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및 월차 소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장 특성상 겨울에는 휴장을 하게 되는데, 영업을 하지 않아 출근을 하지 않는경우 연차 및 월차로 소진할 경우 이런점은 법에 걸리는 점 인가요?업장사정으로 쉬는것은 사업자 귀책에 해당하는 바, 휴업으로 처리해야합니다. 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또한, 월차는 입사일 기준으로만 꼭 계산해야 하는건가요?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이며,회계연도로 계산이 가능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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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를 시키는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도 더이상 근무하고 싶지않은데 2주 동안 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이더라도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합니다.청구가능합니다.근무기록 /출퇴근기록등이 있어야합니다.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황이라 위와같은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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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기간 산정이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4시간 격일제 근무라면 1일 근무시간의 절반을 휴가로 처리할 수 있으며,이경우 1일휴가시 2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이상 1일 휴가시 3일사용으로 처리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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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으면서 치료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또한 삼년동안 일하면서 허리디스크와 손가락관절이 심해서 실업급여받으면서 치료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신청과 별개로질병퇴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2~3개월 의사소견서 / 통원 입원치료내역 / 사업주확인서 /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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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퇴사후 청구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때 당시에 같이 출근했던 다른 직원의 증언(퇴사하신 분들이라 이분들도 같이 청구할 생각입니다)2. 그때 출근부탁한다는 직원과의 카톡3. 교통카드내역(카드사에 요청할 계획_제공받지 못할수도 있음)해당내역을 증빙해야할 것이며, 입증이 불가하다면 인정하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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