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져서 월급을 밀린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리고 회사도 퇴사한사람들에게는 배째라는 식으로 안준다면(즉 회사에서 퇴사한 사람들에게는 밀린급여에 대해서 줄 의향이 1도 없음.)보상은 국가로 부터 받게 되나요?소액체당금 신청해서 받는 경우 짧게는 2~3개월 늦게는 6-7개월정도 소요됩니다.1차적으로 노동청진정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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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9월 8일에 입사해서 21년 9월 30일에 퇴사 예정인데 입사일로 정하는거랑 회계년도로 정하는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사일하는 것은 입사일로부터 연단위산정하는 것이고 회계연도의 경우 연중 특정한 날(예시 1.1)등으로 정해서 1년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어느규정으로 적용하든 퇴사시점에 입사일 및 회계연도 비교해서 유리한규정적용될 것입니다.그리고 퇴사 할 때 연차를 다 소진하는게 수당으로 받는거 보다 좋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도 알고 싶습니다다 소진해서 휴식을 취할지 수당으로 받을지 여부는 근로자 판단문제입니다.어느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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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 알바 기간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 6개월 간 정규직, 자발적 퇴사 후1개월 동안 주2-3회 알바를 할 경우(사대보험 가입)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주 40시간, 1개월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아니면 주 40시간 미만, 1개월이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1개월근무한 기간이 일용직으로 처리되냐, 상용직이냐에 따라 다를것입니다.일용직인 경우 전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했기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이상을 일해야하며,상용직의 경우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처리될 것이나, 주2~3회근무시간이 8시간미만이라면 상 하한액이 비례삭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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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창업한 회사의 대표를 겸직하는 대학교수가 교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원노조법4조의2(가입 범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원2.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노동조합 가입관련해서 규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가입을 제한할 수 없을 것입니다.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제88조, 제89조제1호, 제91조 및 제96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입자체를 사업주가 제지하려는 경우 제81조 제1항 제1호는 적용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바,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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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질병으로 퇴사한 경우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퇴사의 경우2~3개월간 의사소견서 , 2-3통원 입원치료내역 , 사업주 확인서,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서 가 있어야 인정됩니다.자세한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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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직 근로자 조퇴시 급여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직 근로자들이 보통 퇴근시간 2시간전 조퇴, 또는 개인업무차 근무시간에 2시간정도 외출 하는데 이걸 반반차, 또는 2시간분 급여공제를 할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전체 공지띄워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무노동무임금원칙에 근거하여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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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일했던 음식점에서 저를 사업소득으로 세무신고를 해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 제 급여가 사업소득으로 잡히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나간다는 말이 있던데.. 혹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로 신고하는 거에 비해 불이익이 따로 없으면, 퇴직금도 받았으니 별 문제가 없는가 해서 질문드립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신고를 통해서 소급할 수 있겠으나, 2년이란 기간을 모두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지역가입자에 준하여 건강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질문2 : 국세청에서 말하길, 사장님이, 저는 그냥 일 하고 싶을때, 가게 바쁠때만 도와주는 프리랜서였다고 주장하셨다는데 전 정시출근 퇴근, 수목금토일 정해진 요일에 출근했습니다. 주방 특성상 당연히 사장님이 지시하는대로 일했구요.근데 시급으로 쳐서, 매주마다 받은 주급 통장 내역 말고는 제가 사장님 지시아래서 일을했다는 증거가 없네요. 물론 <주급 통장 내역 ÷ 시급>하면 주에 몇시간씩 일을 했는지 정도는 알수 있습니다. 쓰자는 말도 없고, 그땐 저도 법을 아예 몰라서 근로계약서도 안썼구요.근로자성 입증과 관련하여 출퇴근기록, 입금내역, 근로계약서가 주된자료에 해당하는 바,버스카드이용내역도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4대보험 소급신청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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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신청 중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이 부족한 관계로 3월~4월 중 21일을 일하던 매장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이럴경우 휴업급여 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나요??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법 제53조에 따른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갖추어야 한다.1. 요양 중 취업 사업과 종사 업무 및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을 것2.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 제50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①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종사 업무 및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부분 휴업급여 신청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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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근무 중에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포괄임금제는 무조건 시간외근로에 동의한 게 되고 초과 근무 수당 신청이 불가한가요?휴게시간조차도 보장받지 못 하고 있으며 주6일 또는 주 7일을 일한 적도 있습니다 . 항상 지문으로 출 퇴근 시각이 기록되어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함에도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약정된 근로시간외 더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지급해야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보장되어야하며, 신ㄱ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학원 상호명이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대표자(사업자)가 동일하고 사업자등록증도 동일한 상태로 상호명만 변경이 되었는데 직원마다 근로계약서에 서로 다른 학원명 소속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호명으로 계약된 직원이 5인이하 라는 이유로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5인이상 사업장으로 받는 근로자로서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상호명이 바뀌어도 사업자가 동일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비슷한 질문을 아하에서 찾아보니 단순 상호명 변경은 계약서를 수정 작성할 필요가 없다. 새로 작성해야 한다. 의견이 분분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인정되는 걸까요?---사업자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사업으로 보아야할 것이나,대표가 동일하고, 인사노무관리가 한사업장에서 일괄처리되는 등 사정이 있으면 하나의사업으로 볼여지도 있습니다.2.5 원장(엄마) 님과 부원장(아들) 이렇게 각자가 사업자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각자를 대표로 계약서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한 학원 안에서 근무를 함에도 사업자를 달리하면 5인이상이 함께 일하지만 소속이 다르다고 보고 5인 미만으로 인정이 되는걸까요? 사업체가 근로자들에게 이익을 취하려고 5인 미만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고 이런 꼼수를 쓰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위 답변과 동일합니다. 5인이상으로 인정된다면 미지급된 법정가산수당 및 연차등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3. 혹시 이 직장을 그만둔다면 1번에서 질문하였던대로 제대로 받아야 할 초과근무 수당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을까요? 출퇴근 기록이 정확히 있습니다.정확히 산정이 가능하다면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4. 사용자의 직장 내 폭언으로 참기 힘든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직장내괴롭힘 신고는 노동청 소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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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신청 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된다면 신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기간)일용직근무를 계약만료로 처리했다면, 해당 계약만료시점으로 신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전직장 가입기간 합산청구해야합니다.2.신청하는 방법?고용센터로 실업급여신청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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