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 산입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4~6월이기 때문에 6월 근무분(6/1-6/30 근무, 퇴직잔여급여로 7월 초에 미사용연차수당과 별도지급함)을 퇴직금에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냐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뭐가 맞는건가요?6월30일 퇴사라면3.29-31/4.1-30/5.1-31/6.1-6.29 로 산정해야합니다.3월~5월 근무로 지급해서는 법에 맞지 않습니다.또한 미사용수당도 요건충족한다면 별도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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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인데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면 규정에 어긋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택근무를 권고할 뿐이지, 회사재량에 해당합니다.2. 회사의 필요인력이 발생하여 회사로 출근할 것을 요구하는것은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보기어려운 바,거부할 경우 업무지시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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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계약직 끝나고 3개월 계약직 시작했는데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 충족되어야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처리되는 날을 의미하는 바, 근로일+ 주휴일 + 공휴일(30인이상 사업장또는 유급휴일로 정한경우)합산하면됩니다.주6일근무한 경우 7일로 산정되므로, 공휴일을 제외하고 모두 일한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충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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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봉인상자에 대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 시, 금년도 연봉인상된 금액으로 산정을 해야되는 걸까요?아니면 2019년 육아휴직 전 연봉으로 해도 되는건가요?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휴직전 기간으로 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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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사직서 낼껀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내일 사직서를 낼껀데 그만두는 날을 언제로 적어야 하나요?2. 내일 포함해서 30일을 더 다녀야 하는건지 내일을 제외하고 30일을 더 다녀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9월13일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3.30일이 지낫는데도 후임자가 안들어 오면 제가 더 기다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해당일로 통보가 이루어지면 통보일 도과로 효력발생합니다.더 근무할 이유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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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중간수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DC형이라면 위의 사유에 해당해야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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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영향으로 연차강제사용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해야합니다.2. 사업주가 임의로 부여한 것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발생됩니다.3. 휴업수당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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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경비원을버스운전시키는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업무장소 및 내용이 특정된 경우라면 버스운전면허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당사자와 협의 또는 동의없이 운전배송업무를 담당케 하는 것은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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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에 관하여.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년 동안 사용 못한 년 3 일 ,총 12 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언제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요.연차미사용수당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미사용수당이 발생하는 시점은 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날의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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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산전휴가 쓰는 방법 및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 90일이 주말공휴일 포함인가요?휴일포함 달력상 90일입니다.중소기업은 출산산전휴가비를 3개월 최대200만원까지 나머지는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3개월 다 지원해주는게 맞을까요?출산전후휴가 급여는 90일 모두 지급되며,이상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60일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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