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연봉인상자에 대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육아휴직 1년(2019년), 육아휴직 1년 연장(2020년), 가족돌봄휴직(2021년) 사용 중에 퇴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 불이익 보호를 위해 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 분이 2021년에 연봉인상이 있었어서요.
(2020년부터 급여지급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인상된 금액으로 급여가 지급된 적이 없음)
퇴직금 계산 시, 금년도 연봉인상된 금액으로 산정을 해야되는 걸까요?
아니면 2019년 육아휴직 전 연봉으로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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