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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불곰146
호화로운불곰14621.08.11

출산산전휴가 쓰는 방법 및 지급

☆출산후 45일은 필수로 쓰는 걸로 알고 잇는데

출산전 20일 혹은 10일 이렇게 쓰고 나머지는 출산후에 전부 써도 되나요??

그리고 총 90일이 주말공휴일 포함인가요?

아니면 평일에만 90일인가요?

☆지금 다니는.회사가 100명미만의.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은 출산산전휴가비를 3개월 최대200만원까지 나머지는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3개월 다 지원해주는게 맞을까요?

회사에 임신하고 다니는 여직원이 36년만에 제가 첨이라... 여기저기 알아보느라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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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산휴가는 총 90일으로 주말 공휴일이 모두 포함됩니다. 출산후 45일이상이 보장되면 되기에 출산전 아예 사용하지 않고 출산일로부터 90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원하시는 방법으로 신청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90일에 대해서 최초 60일은 고용보험에서 200만원까지 지급되고 이 이상의 통상임금은 회사에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200만원만 지급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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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후의 휴가기간이 45일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주말 및 공휴일 등을 모두 포함하여 90일 입니다.

    3. 출산전후휴가 첫 60일은 (2달간은) 200만원 초과한 차액에 대해서 회사에서 지급해줘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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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4조제1항). 또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동조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43조제1항).

    ㄱ.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ㄴ.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ㄷ.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2. 출산휴가기간 90일(다태아 120일)은 휴일/휴무일을 포함하여 달력상의 90일로 산정합니다(여원 68240-97, 2000.4.7).

    3.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2020년 기준 월 200만원)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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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분리해서 사용 가능하므로 출산전에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를 출산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90일은 달력상 일수이므로 주말,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3개월 전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상한선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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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 90일이 주말공휴일 포함인가요?

    휴일포함 달력상 90일입니다.

    중소기업은 출산산전휴가비를 3개월 최대200만원까지 나머지는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3개월 다 지원해주는게 맞을까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90일 모두 지급되며,

    이상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60일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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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후에 45일 이상 사용하셔도 괜찮으며, 주말공휴일 포함한 기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 때 휴가기간 90일은 역일상의 기간을 말하므로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 휴가기간중에 법정휴일, 기타 회사의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역일상 90일을 부여하면 될 것임.(여성고용팀-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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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출산전후휴가는 휴일과 관계없이 역일로 계산하면 된다고 하고 있으며, 출산후 위주로 사용하여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 때 휴가기간 90일은 역일상의 기간을 말하므로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 휴가기간중에 법정휴일, 기타 회사의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역일상 90일을 부여하면 될 것임.(여성고용팀-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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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출산전후휴가는 반드시 90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출산후의 사용기간이 45일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2.출산휴가 기간은 월력상 일수로 90일이므로, 공휴일이나 휴무일 또한 일수에 포함됩니다.

    3.출산전후휴가 시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하며, 관할 고용센터에 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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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출산 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 전후휴가급여신청서와 함께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 필요한 서류
    • 회사에서 받는 서류 : 출산 전후휴가확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받는 서류 :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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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적용대상

    •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출산 전후휴가 기간

    아기의 분만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간 휴가를 받는다.

    출산 전후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 이상 되어야 한다.
    ※ ① 근로자가 유산 ·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근로자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근로자가 유산 ·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44일의 휴가를 임신 초기에 미리 사용할 수 있음

    출산 전후휴가는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시점에서 출산 전후휴가도 종료된다.
    ※ 한 번에 둘 이상의 아이(쌍둥이 등)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받는다. 이때 출산 후의 기간은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출산 전후휴가급여

    • 출산 전후휴가 기간 동안 출산 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된다.
    • 대기업의 경우 60일분은 회사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월 2,000,000원 한도)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경우, 90일간의 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월 1,800,000원 한도) 최초 60일분은 회사에서 통상임금과 출산 전후휴가급여의 차액만큼을 지급한다.
    ※ 한 번에 둘 이상의 아이(쌍둥이 등)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대기업의 경우 75일분은 회사에서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45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월 1,800,000원 한도) 중소기업의 경우 120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 (월 1,800,000원 한도)

    (4) 출산 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 전후휴가급여신청서와 함께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 필요한 서류
    • 회사에서 받는 서류 : 출산 전후휴가확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받는 서류 :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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