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사직서 낼껀데 질문이요~~
1.내일 사직서를 낼껀데 그만두는 날을 언제로 적어야 하나요?
2. 내일 포함해서 30일을 더 다녀야 하는건지 내일을 제외하고 30일을 더 다녀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30일이 지낫는데도 후임자가 안들어 오면 제가 더 기다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 상에 30일 이후에 퇴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날 기준으로 30일을 산정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에 해당됩니다.
사직일이 상호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후임자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지속해서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사직일이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 660조가 적용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면 근로관계는 종료하므로 질문자님이 더 기다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승인할 경우에는 내일 즉시 퇴사처리 될 수 있으며, 만약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월급제의 경우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날, 8.13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9.1에 퇴사처리 가능).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기간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해당 업무가 다른 부서의 직원에 의해 즉 시 대체 가능하는 등 사용자가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만두는 날짜는 근로자가 그만두기를 원하는 날짜를 적으면 됩니다. 그 날짜에 사용자가 동의하면 문제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 관련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그만두는 날짜를 기재하시면 되고,그러한 내부규정이 없을 때는 민법의 기준을 따르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사절차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적으로 30일이 지났는데도 후임자가 안들어온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더 기다릴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고 해지통고 후 1기임금지급일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해당 기간동안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함으로서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의 날짜는 회사와 퇴직일이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날짜를 적으시면 되고, 합의된 날짜가 없으신 경우에는 당기후의 일기(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익월 말일)가 경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후임자 입사 여부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희망일 며칠 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것에 따라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후임자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후임자를 물색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일은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내부 규정상 퇴사 30일 이전 통보 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생각하시는 퇴사일 기준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3. 후임자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더 기다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내일 사직서를 낼껀데 그만두는 날을 언제로 적어야 하나요?
2. 내일 포함해서 30일을 더 다녀야 하는건지 내일을 제외하고 30일을 더 다녀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9월13일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3.30일이 지낫는데도 후임자가 안들어 오면 제가 더 기다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해당일로 통보가 이루어지면 통보일 도과로 효력발생합니다.
더 근무할 이유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마지막 근무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30일을 반드시 더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3. 30일이 지났는데 후임자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기다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