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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굉장한매사촌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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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2

퇴직금 평균임금 산입 관련 질문드립니다.

계약직에 대한 초과근무분 (연장근로, 심야근로수당 등)을 당월 근무분을 익월에 정산해서 지급해왔습니다.

6/30부 퇴사로 4~6월의 평균임금을 계산했는데 초과근무분도 4~6월 급여지급분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3~5월의 근무분)

근로자분은 4~6월에는 연장수당이 없습니다.

근로자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4~6월이기 때문에 6월 근무분(6/1-6/30 근무, 퇴직잔여급여로 7월 초에 미사용연차수당과 별도지급함)을 퇴직금에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냐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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