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초과근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52시간 규정은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자는 취지이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주52시간 초과하여 근로시킨것에 대해서 임금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2.따라서 초과한 시간만큼은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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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일 대체휴일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의 경우 15(일)일이 근무고 16(화)일은 쉬는 날입니다.이럴 경우는 15일에 근무한 저는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위 경우 15일 16일은 모두 대체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애당초 휴무일이었던 16일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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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직하는데 4대 보험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회사에서 이틀만 일해도 8월분 4대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전 8원건까지는 4대보험 적용을 받고 싶습니다1. 7월말까지 근로한것으로 이미 상실신고가 들어갔다면, 8월 일한 내용은 일용직 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고용보험 처리는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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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단기 근무 후 퇴사시 실업급여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개월 근무시점에 근로자는 근로의사가 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퇴사통보를 받을경우 근로자는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할까요?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수급사유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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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매니저로 월급제 근무 중 갑작스런 단축운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서 임금공제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다만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는 바,1일평균임금액의 70%에서 단축된 시간만큼 비례해서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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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일 때 수습기간이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기간중 감액하기 위해서는근로계약서상에 해당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2.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원래 급여액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차액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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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일할계산시 최저임금 미달일 경우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는 6월 19일부터 7월 1일까지 근무하였고, 일 6시간 월~토 근무, 월급 150만원 입니다.얼마를 지급해야하는지 계산법과 함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82.5x8720=1591400-1500000= 91400원입니다.91400*12/30 = 6월분91400*1/31= 7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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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현장직/수리기사업무와 같은 업무의 경우 야근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영업직은 야근이 법적으로 없는것으로 간주하나요?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해당규정에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필요한 시간을 근로한것으로 본다고 하는 바, 해당 시간만큼 지급되고 잇다면 추가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2.수리기사(현장직)의 경우도 영업직과 동일하게 처리될까요?영업직과 같이 외근이 많은 경우에 해당하는 바, 포함됩니다.3.수리기사(현장직)인데 당직비라는 개념으로 야근수당을 모두 퉁쳐서 일 얼마로 책정되서 줍니다. 시간으로 계산해서 추가 금액을 청구할수 없나요?당직비라는 것이 시간외수당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시간외 수당 청구가능합니다.4.이런식으로 청구했을때 회사에서 불이익이 생길것 같은데.. 이런경우에는 어떠한 대응을 또 할수있을까요?시간외수당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하게 처분한다면, 해당 처분을 다툴수 있습니다.5.지금까지 처리해주지 않은것에 대해 어떤식으로 증빙해서 청구할수 있을까요?근로했다는 사정을 입증할 기록이 필요합니다.6.이러한 임의의제도로 불합리함을 강조한 부서장에게 처벌을 내릴수는 없나요?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지지않았다면 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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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육아휴직부여시 사업장 혜택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면 부여해야하며, 출산휴가는 사업주가 해당사실을 아는 경우 근로자가 요청한 날에 출산휴가 부여해야합니다.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2.다만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 신청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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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불이행시 업무방해죄로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할까요?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2. 인수인계 미실행시 고소 가능할까요?인수인계를 실시하지 않은 사정이 영업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다면 고소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3. 문자와 통화녹음이 있다고 협박과 폭언을 하시는데 방법이 있을까요?노동법외 사안으로 법률상담 받아보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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