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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와일드한영양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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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30

근로계약서 미작성일 때 수습기간이 적용이 되나요?

전 회사 임원 분의 새로운 사업 추진 중 저를 직원으로 추천해 주셔서 같은 근무 주소, 다른 법인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기본급 230만원에 식대 10만원으로 240만원으로 급여 협의 후 일하게 되었습니다 2주차 쯤에 수습기간 2개월이 있다고 말씀만 하신 상태였어요 그러나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추천해 주신 임원 분과 회사가 갈라지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7월 한 달간의 근무만 급여로 인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240만원의 급여가 아닌 200만원의 급여에서 원천세만 떼고 지급을 한다는 명세서를 받았어요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덜 줄 거라는 것도 몰랐고 급여계약서도 미작성인 상태에서 7월 한 달간 근무한 것만 지급할 거라는 회의록만 있는 상태인데 급여를 제대로 책정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 수습기간이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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