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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황로45
내추럴한황로4521.07.30

퇴사자 일할계산시 최저임금 미달일 경우 계산법

안녕하세요.

일할계산시 최저임금 미달일 경우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는 6월 19일부터 7월 1일까지 근무하였고, 일 6시간 월~토 근무, 월급 150만원 입니다.

얼마를 지급해야하는지 계산법과 함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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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6시간 한주 36시간을 근무하고 계십니다.

    2. 36 + 7.2 x 4.345 x 8,720으로 계산을 하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636,779원 입니다.

    3. 6월 급여의 경우 1,636,779 x 12 / 30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4. 7월 급여의 경우 1,636,779 x 1 / 31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퇴사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6월급여는 "월급여×12일/30일", 7월급여는 "월급여×1일/31일"로 산정한 후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1일 6시간, 주 6일 근무제인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6시간×6일+7.2시간)×4.345주= 1,636,779원(세전)이며, 월급여 150만원(세전)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1,636,779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 + 주휴시간)*최저임금(최저시급)

    으로 계산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하여 결과값 이상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주휴시간 외에 유급시간이 있다면 함께 계산하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는 6월 19일부터 7월 1일까지 근무하였고, 일 6시간 월~토 근무, 월급 150만원 입니다.

    얼마를 지급해야하는지 계산법과 함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2.5x8720=1591400-1500000= 91400원입니다.

    91400*12/30 = 6월분

    91400*1/31= 7월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6시간, 1주 6일 근무시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을 계산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6+6)÷7×365÷12=183

    월 최저임금=1,595,760(원)

    사례의 경우 월급이 150만원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임금을 일할 계산할 경우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 주휴시간 등을 합산하여 최저시급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근무일에 비례하여 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최소 689,569원(=1,591,313원*13일/30일)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