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코로나검사시 (시급제) 급여지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시에서 지정한 식당에서 확진자가 다녀갔더라도 이는 사업주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4시반부터 6시까지 시간은 휴업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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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가 복직명령에 불응한다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임기간이 끝난 전임자에 대하여 복귀를 회사에서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임자가 계속 전임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복직을 안하려 한다면, 이때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징계를 해도 괜찮을까요?전임기간 종료에 따라 원직복직 명령을 하는것은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할 것인 바,이를 전임자가 위반하여 거부하는 경우 징계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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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사무실이 노조 설립에 필수 요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근로자 일부가 노조를 신설하려 하는데, 회사에서 마땅히 내어줄 사무실이 없다고 얘기하는데도, 계속 설립을 하려 합니다. 사무실이 없어도 노조 설립이 가능한 건가요?? 신고했을때 반려당하는건 아니죠?노조사무실이 없더라도 규약 집행기관 의결기관 2인이상이라면 실체적 요건을 구비한것으로 사무실이 없다고 해서 노조설립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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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이 끝난 뒤 업무 미복직시 발생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초 협약에 의해서 전임기간이 종료된 경우 전임근로자는 복직하여야하며, 사업주도 지체없이 복직명령을 해야합니다.사업주가 다른 근로자가 대체업무를 수행함을 이유로 복직명령을 하지 않는 것은 불이익취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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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에 대한 근로계약은 어떻게 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작성가능하며, 이전보다 낮은 임금액을 합의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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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에게도 출퇴근시간 적용을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 상 출퇴근시간도 전임자에게 적용시키는게 맞는거죠?대법원 판례 (94다58087)에 따르면, 1.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조합전임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출ㆍ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게 된다.2. 노동조합의 업무가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와 전려 무관한 것이 아니고 안정된 노사관계의 형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 소정의 본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는 노조전임자의 경우에 있어서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만약 노조전임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상태에 임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것이지 근로자신분자체가 없어지는것은 아니므로, 출퇴근의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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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이중취업 불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면 직장인들은 퇴근 후 비정기적인 알바는 불가능한가요?? 예를들어 대리기사, 배민라이더스...배민 배달의 경우 사대보험을 가입해야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로 알고있는데 이것도 회사에서 알 수 있는지.. 이중취업이 불가능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부적합한지...1.회사에서 징계규정으로 정하고 있다면 사전에 고지하고 승인받아서 하는것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2.설령 규정이 없더라도 본업의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배민의 경우 4대보험 가입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참고자료에 해당할 뿐, 실질적인 지장여부 판단하여 문제삼을수 있습니다.신고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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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서 낼때 정확히 계산해서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낼때각종 수당,,등등 정확하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제출해야하냐요?????????????만약 틀리면 어떻게 하죠???????????????진정인이 제출한 내역이 합당하다면 감독관이 해당금액을 인정할 것이나,잘못계산될 경우 감독관이 재산정한 금액으로 중재할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주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추가산정할 것이 있더라도 감독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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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는 선택인가요?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회사에서 보건휴가를 적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휴가가 회사 자율에 따라 운영되는건지? 아니면 근로법에 의해 정해져 있는건지... 또 쓰지 않았을 경우 유급인건지 무급인건지 답변부탁드려요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의된 바 없습니다.따라서 내부규정에 의해서 유급무급 인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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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두곳에서 일할경우 피보험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알바5일 주말알바2일 이렇게 알바를 한다면평일 주말 더해서 주에 7일 일한것으로 피보험기간이 적용되는건가요? 26주면 180일을 다 채우게 되는건가요?같은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일하는 경우라면 해당될 것이나,다른사업장이라면 주된사업장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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