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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줄나비54
색다른줄나비5421.06.08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의 겸직 가능 여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와 공무원과 그 정의가 다르다고 하지만,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한 해석이 빈번하여 다음 3가지의 겸직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다단계판매업으로 인한 후원수당 지급

2) 개인사업자등록을 통한 영리 행위 (통신판매업)

3) 네이버 애드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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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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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법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규정으로 이중취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허락을 득하고 적어놓으신 일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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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무직이건 일반 근로자이건 간에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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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은 공무원법이나 공무원에 대한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별도의 공무직관리규정(취업규칙)을 적용받습니다.

    겸직은 말 그대로 2개의 직업을 의미하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에 지장을 차단하기 위하여 겸직금지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귀하가 소속된 조직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3가지의 사례가 직업으로서 영리성, 계속성, 보수의 지급 등이 인정된다면 겸직금지조항에서 금지하는 직업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겸직의 가능 여부는 통상적으로 허가사항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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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 가능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각 사업장의 방침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사례의 공무직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방침이 어떤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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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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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은 겸직행위의 경우 업종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기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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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다단계판매업으로 인한 후원수당 지급

    ☞근로로 인한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해석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등록을 통한 영리 행위 (통신판매업)

    ☞겸직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겸직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징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네이버 애드포스트

    ☞근로자로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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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부규정에서 겸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징계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유가 합당하다면 징계에 해당할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등록에 따른 통신판매업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와같은 규정이 없다면 본업에 실질적인 지장여부를 따져야 할 것인 바,

    2번을 제외한 1번 3번의 경우 실질적인 지장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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