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만 60세 정년퇴직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년을 연장하여 계속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년퇴직함으로써 기존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촉탁직"이라 하며, 기존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되며, 임금 등을 종전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