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8

전임자에게도 출퇴근시간 적용을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 노조 전임자 한 명이 있는데, 그 분이 계속 회사 출퇴근시간을 전임업무를 핑계로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아요. 분명 조합활동 안하는 시간이었는데도 출근을 오후 늦게 되서야 하는 식으로 하는데,, 회사 취업규칙 상 출퇴근시간도 전임자에게 적용시키는게 맞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임자라 할지라도 회사와의 사이에 기본적인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귀 질의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귀사의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에 전임자의 출퇴근 관련한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한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전임자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적용이 전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판례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조전임자가 임의로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징계할 수 있다

    사건번호 : 대법 2005두5093, 선고일자 : 2005-10-13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인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조합전임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게 되고, 노동조합의 업무가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고 안정된 노사관계의 형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 소정의 본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는 노조전임자의 경우에 있어서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만약 노조전임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상태에 임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93.8.24 선고, 92다34926 판결 ; 1995.4.11 선고, 94다58087 판결 ; 대법원 1997.3.11 선고, 95다46715 판결6) ; 대법원 2000.7.28 선고, 2000다23297 판결7) 등 참조).8)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노동조합의 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조합전임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

    하지 아니하는 한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하였고, 따라서노조전임자가 구속영장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도피하면서 결근한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08.24. 선고 92다34926 판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조전임자라고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한 출퇴근에 대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노조전임자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노조전임자의 경우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상 출퇴근시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시간이 전임자에게도 적용될수 있습니다.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노조전임자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계약 소정의 본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는 노조전임자의 경우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이므로, 노조전임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상태에 임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된다.(대판 95다4671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노조 전임자 한 명이 있는데, 그 분이 계속 회사 출퇴근시간을 전임업무를 핑계로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아요. 분명 조합활동 안하는 시간이었는데도 출근을 오후 늦게 되서야 하는 식으로 하는데,, 회사 취업규칙 상 출퇴근시간도 전임자에게 적용시키는게 맞는거죠?

    ☞전임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시간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출퇴근 시간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95다46715)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노조전임자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계약 소정의 본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는 노조전임자의 경우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이므로, 노조전임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상태에 임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조 전임자의 지위에 있는 기간에는 근로자의 의무가 정지되어 원칙적으로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03누 22409 , 선고일자 : 2005-04-2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노조 전임자 한 명이 있는데, 그 분이 계속 회사 출퇴근시간을 전임업무를 핑계로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아요. 분명 조합활동 안하는 시간이었는데도 출근을 오후 늦게 되서야 하는 식으로 하는데,, 회사 취업규칙 상 출퇴근시간도 전임자에게 적용시키는게 맞는거죠?

    ☞ 전임자에게도 출퇴근 시간을 적용을 하는게 맞습니다.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여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 상 출퇴근시간도 전임자에게 적용시키는게 맞는거죠?

    대법원 판례 (94다58087)에 따르면,

    1.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조합전임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출ㆍ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게 된다.
    2. 노동조합의 업무가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와 전려 무관한 것이 아니고 안정된 노사관계의 형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 소정의 본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는 노조전임자의 경우에 있어서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만약 노조전임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상태에 임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것이지 근로자신분자체가 없어지는것은 아니므로, 출퇴근의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