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퇴사 통보를 할 경우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이행기간 확인 필요합니다.규정이 없더라도 통상 30일전에 통보해야합니다.위 기간어기고 임의로 퇴사할 경우 해당기간까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이로인해 발생한 손해가 존재할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사업주 협의하여 날짜를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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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7시간 주 6일 근로하게 되었을 시 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7시간 근로하고 주 6일 근무하고있는데 회사에서는 하루 8시간 근로를 초과하여야 연장수당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주 40시간이 넘으면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 같은데 어떤게 맞는건가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휴일 야간근로시 가산수당 적용됩니다.연장근로의 경우 주40시간 또는 일8시간초과한 실근로에 해당하는 바, 주40시간으로 볼경우 2시간 초과하므로해당시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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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4시간근로를 하고있는데 휴게시간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의점에서 4시간 근로를 하고있는데 휴게시간이없다고해요 편의점특성상 알아서 쉬라고하셨고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있지않다면 법적으로 문제의소지는없나요??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당사자간의 합의로 해당사항을 배척할 수 없는 바,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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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xxxx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 근로기준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트에 근무하시는 분들 달 2회 휴일이 보장되는것같은데 이 분들은 일요일 없이 근로하시는 것 같아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빨간날인데 반드시 일하는게 가능한건가요???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1주중 1일을 부여하면 됩니다.다만 위와 같이 월 2회휴무일 경우 2주단위 평균 1일 휴무가 부여되므로, 주휴수당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휴일을 부여하지 않은것으로 근로기준법법 제 55조 위반 소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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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 노조가 이번에 파업에 돌입했는데요. 파업이 일주일 하루 하고 있는 경우에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파업기간이 주 전체 근로일에 해당한다면, 주휴일 취지에 비추어 볼때,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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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유급주휴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상당히 어렵네요..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라면 부여대상이며,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예정된 경우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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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인으로 무급휴직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급휴직은 말그대로 무급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존재해야합니다.동의 없이 일방적인 휴직이 이루어진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2. 6월 16일 퇴사이고 임금산정기간이 매월1일부터 매월말이라면, 6월1일부터 16일까지 급여또한 평균임금70%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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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차사용강제의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경영상 이유는 이제 매출감소에 따른 생산량 조절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하는 바, 강제소진케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매출감소에 따른 생산량 조절이 막대한 지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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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후 바로 근무하게 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휴게시간인지 대기시간인지에 대해서 별도로 다퉈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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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신청기한을 안 지킨 경우 징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가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해야하며, 사유가 정당해야합니다.3주전 신청하도록 규정한 사안은 휴가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 할것입니다. 따라서 1주전에 신청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사정은 내부규율위반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따라서 위의 사정을 종합해볼 경우 징계조치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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