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30인 이상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모든 인원으로 연인원 파악합니다. 정규직 기간제 일용직 모두 포함되며, 파견직은 제외됩니다.2. 현 상황에서 30인이상이 된다면, 연차대체합의는 무효처리될것이며,해당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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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기간 3개월은 재직근무에 포함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원문 해석대로 재직으로 해석할 경우 부여대상일것이나, 근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실제 출근여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다면, 출산휴가자에게 지급할 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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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사장님이 집에가라하는건 돈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가 알바하는데 비가와서 손님이아에없다고 집에가라고했다는데 무노동무임금이니 돈을 아에못받는건가요...? 아니면 비올때 집가라한거라도 휴업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할것인바, 휴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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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이직확인서 요청을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⑤ 제4항에 따라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8월 개정법에 따라서 제82조의 2에 따라서 위 서식에 근거해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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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로 인한 임금 삭감이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사일 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눈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마지막3달의 임금이 줄어들면 평균임금이 줄고 퇴직금도 줄어듭니다.다만 줄어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하여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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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퇴직금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등부 같은 경우엔 비율제로 급여가 처리되는데 재수반은 시급으로 급여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에 의한 근무가 아닌 시간표가 있구요. 일에 정해진 시간, 시각에 와서 일하고 퇴근합니다. 재수반 업무는 티칭이 아니고 코칭입니다.재수반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로서 일한것으로 보이므로, 해당시간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하며,위 15시간이상 근무한 것이 1년내내 유지된 경우 퇴직금대상이 될것입니다.또한 계약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두고 있다면 해당기간을 준수하여 지켜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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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하면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으로 실제근무와 무관하게 근로자로서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을 말합니다.2.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전환시 별도의 전화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일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3. 다만 소득세3.3 의 경우 간이사업자 신고된것으로서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정을 입증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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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없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법적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해당사항은 최저기준이므로, 이보다 불리한 조건은 무효입니다.따라서 모두 근로일로 정할수 없으며, 1일은 휴일에 해당합니다.또한 주40시간 범위내에서 정한 근로일 (계약서상 5일인지 6일인지 확인필요) 근로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1일 최대8시간분 주휴수당 발생되며,주7일 근무할 경우 7일중 하루는 휴일이므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1.5배 가산수당 지급해야합니다.또한 주40시간 또는 일8시간 초과하는 실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시 1.5배처리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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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및 금액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시 주된사업장만 인정됩니다.따라서 순서는 1. 일용직이 아닌 사업장 2. 보수가 많은 사업장 3.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 4.근로자선택입니다.질문의 경우 보수가 많은 사업장으로 적용해야 할것인 바, a보다 b사업장이 보수가 많다고 가정시2015.11.25.~20.10.2 / 20.10.3-21.4.30 로 보아야할 것입니다.최종이직일은 b사업장 기준으로 보아서 판단해야할것이고, 평균임금은 b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해야할것입니다.50세미만의 경우 210일 / 50세이상이라면 240일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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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에서 질문있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위 경우 자진퇴사가 전직또는 이직을 위한 것에 해당한다면, 이후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90일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해당 일수가 충족되지 않는 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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