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이전부터 일을 하고 있었다면 4대보험 취득신고는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4월 예정이던 법인 설립일이 미뤄져서 5월 말로 설립예정인 상태입니다.
설립 전부터 업무중이던 인원들은 법인설립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업무시작일로 취득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법인설립이 되고 난 후에 근로자들의 실제 업무시작일로 취득신고를 하는 것인가요?
설립 전에는 취득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4대보험 취득신고는 입사 후 15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상황은 취득신고가 늦어지는 상황인데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취득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의 사업개시일 이전은 입사일이 될 수 없으며 사업개시일 이후로만 설정 가능한 바,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설립일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부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바, 설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설립 전 개인사업자로 운영이 되던 것이라면 개인사업자로 4대보험 성립신고를 진행하시어 근로자별 입사일에 맞춰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추후 법인으로 전환될 시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하시면 되며, 4대보험의 경우 상실신고 후 최득신고를 해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입사월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 설립되어야 4대보험 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법인이 아직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근로자 개인별 4대보험 취득신고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직금, 연차휴가 등 계속근로기간과 관련해서는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보험관계 성립일 이후에 질문자님과 직원분들의 4대보험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미 보험관계 성립신고가
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통해 실제 직원 입사일로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월 예정이던 법인 설립일이 미뤄져서 5월 말로 설립예정인 상태입니다.
설립 전부터 업무중이던 인원들은 법인설립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업무시작일로 취득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법인설립이 되고 난 후에 근로자들의 실제 업무시작일로 취득신고를 하는 것인가요?
설립 전에는 취득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4대보험 취득신고는 입사 후 15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상황은 취득신고가 늦어지는 상황인데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 설립 전에는 취득신고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음달 15일까지 만료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설립이 된 날 이후부터 4대보험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취득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인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례의 경우에는 법인 설립일을 기준으로 위 기한내에 신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지연 신고 시 소액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신고가 없었고 소급하여 4대보험을 가입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취득신고는 입사 후 15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상황은 취득신고가 늦어지는 상황인데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설립전에도 실제 근무한 인원 1명이라도 존재한다면, 그날로 규정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취득신고 해당일로 신고해야할것입니다.
과태료 부과될수 있으나, 보험관계 성립일 늦어진사정등을 소명한다면
참작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