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노조 내에 생산직, 사무직이 존재할 때 각각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노동조합 내에 생산직과 사무직이 반반 있다고 가정하면 각 직무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신청이 가능할까요??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④ 교섭단위 분리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 1. 1.]형식상 분류의 차이가 아닌 실질적인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차이 를 고려해서 노동위원회 결정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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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노조와의 간담회가 대표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노조와 소수노조. 그런데 소수노조가 회사와 간담회를 열기를 원하는데, 간담회를 소수노조와 하는게 대표노조 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소지가 있는지요?단체협약이 맺어진 경우 노조법상 사용자는 공정대표의무를 부여하는 바,소수노조에 대해서만 간담회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대표노조에 대해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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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시간 초과 시 추가수당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지만 근무 특성상 초과 근무를 하게 될 경우가 잦은데, 추가수당을 요청할 권리가 있을까요?52시간 추가근로에 대해서 법위반하는 것과 별개로 실제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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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위생비 명목으로 지급하는게 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공장에 휴게시설을 무조건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를 설치하지 않고 대신에 위생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하면 휴게시설을 설치 안해도 괜찮은 건가요?안전보건시설은의무사항이며, 설치되어야합니다.이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지급되는 위생비가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임금성을 가진다면,해당 금액 또한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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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노조가 단협을 체결하고 새로 노조가 생겨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들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단수노조가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창설하였다면, 이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회사가 응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단수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라면,새로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니므로 , 응해야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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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허위소득신고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트현장에서10일 일하엿는데요 일당은15만원미만이고요10만원을덜지급해주네요...4대보험료를제외하고 주는게맞는지요 세금내역도안주고 소득도 더올려서처리한거같은데요 허위소득신고하는곳과 신고를하게되면 상대가받는처벌이궁금합니다.일용직근로자로 8일이상 근로한 경우 4대보험 신고해야합니다.공제내역(급여명세서)의 경우 현재까지 법으로는 사업주가 지급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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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주선하는 업종이 산안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행을 주선하는 업종의 경우에 산안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나요?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1천명 이상의 경우 해당됩니다. 안전관리자 2명이상 선임해야할것입니다.업종 : 여가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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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노조를 포함한 2개의 노조가 있는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면 노조가 하나 있고 나머지 큰 노조가 하나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친다면 큰 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되는게 맞는 건가요?노조가 존재유무를 떠나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강행규정에 속합니다. 설령 휴면 노조이더라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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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 관련 퇴직금 규정은 따로 있는데, 이 분도 DC형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 없는 건가요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을 지급할 의무 없습니다.또한 정관에서 정한바에 따라 임원 퇴직금을 지급하면 족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임원의 퇴직연금가입을 허용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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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되는 복지카드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복지카드 내에 일정 금액을 충전한 뒤 이를 매월 제휴업체의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복지카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카드 내의 금액도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 건가요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해야하는 바,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는 계속 정기적 으로 지급되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합니다.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복지포인트의 경우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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