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위생비 명목으로 지급하는게 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안전보건조치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회사 공장에 휴게시설을 무조건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를 설치하지 않고 대신에 위생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하면 휴게시설을 설치 안해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써, 이를 설치하지 않고 위생비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근로자에게 대체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를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법령 근거없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시정지시나 권고 등 관리적
수단의 행정조치만 가능하고, 휴게시설의 규격이나 환경, 조건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척시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의2)과 휴게시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은 별개의 시설로서 분리·설치해야 하며, 이를 각각 설치하지 않고 위생비 지급으로 대체하는 것은 동 시설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산재예방정책과-614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공장에 휴게시설을 무조건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를 설치하지 않고 대신에 위생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하면 휴게시설을 설치 안해도 괜찮은 건가요?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생비 지급으로 대체할수 없으므로 설치하여야 할것입니다.
세척시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의2)과 휴게시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은 별개의 시설로서 분리·설치해야 하며, 이를 각각 설치하지 않고 위생비 지급으로 대체하는 것은 동 시설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다.(산재예방정책과-614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금전으로 대신 지급할 경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 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산재예방정책과-6143)근로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부속된 세척시설과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대중목욕탕 등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유효한것이지, 단순히 위생비 명목으로 지급한다 하여 인정되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공장에 휴게시설을 무조건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를 설치하지 않고 대신에 위생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하면 휴게시설을 설치 안해도 괜찮은 건가요?
안전보건시설은의무사항이며, 설치되어야합니다.
이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지급되는 위생비가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임금성을 가진다면,
해당 금액 또한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