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근무 시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법정가산수당 전면적용됩니다.일요일이 주휴일또는 휴일이라는 가정하여 말씀드리면8시간이내는 1.5배 처리해야하며 , 나머지 5시간중 야간근로 2배처리 / 야간근로와 겹치는 시간은 0.5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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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루 한거도 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다만 무단퇴사의 경우 사전통보의무기간 미준수로 불이익받을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별다른 문제제기 안한다면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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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5월근로자의날근무수당 지급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며, 모든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공휴일로 혼동하신걸로 보입니다.시급제근로자가 해당일에 근로하게 되면, 유급휴일분 + 휴일근로수당 150%(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경우)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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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초과 사용한 근로자 임금공제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하는 바, 달리 정하는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보통 처리됩니다.200만원 월급으로 주 40시간 일8시간 근무자라면 76555원으로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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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사람한테도 임금인상을 적용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임금협상을 해서 임금인상 합의를 했는데, 금년 1월부터 소급입니다. 그런데 다음주에 퇴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한테도 적용해주는게 맞나요?협상이 이루어진 이후 퇴사자에게는 적용되어야 할것이나, 협상타결전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없습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유리하게 정한바가 있다면 그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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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휴일인 경우에 보수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인데휴일(일요일)인 경우 한달 봉급만 그냥 받나요아니면 따로 더 받나요?월급제근로자의경우 한달봉급에 포함된것으로 봅니다.근로일이든 아니든 월부터일요일 어느날에 있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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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지각, 조퇴 시 임금 공제한다고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지각, 조퇴 시 그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한다고 쓰여져 있는데 임금 공제는 원래 안되는거 아니에요? 지각 조퇴의 경우 결근으로 처리되지는 않으나, 해당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므로, 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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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파업하고 있는 중에는 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노조가 파업을 진행 중인데, 그 기간 동안에는 아예 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거니까 임금을 안 줘도 되는게 맞나요?파업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정지 시키는 것으로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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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기간에 휴일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 관련해서 별도에 회사 규정은 없구요. 그 기간 중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90일 계산할때 이를 제외하고 계산하는게 맞나요?휴가란 원칙상 소정근로일만 보아야 할것이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따르면 역일로 산정해도 무방하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별도 규정이 없다면 역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포함해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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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이 가능한지 판단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영 제16조의3(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24.>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부모 중 한분이 돌봄이 필요하더라도 다른 분이 돌봄이 가능하다면 허용할 의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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