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조합법 제44조 1항에서는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이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 2항에서는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단체협약이나 약정, 관행 등에 의하여 쟁의행위 기간을 유급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