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노조가 파업을 진행 중인데, 그 기간 동안에는 아예 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거니까 임금을 안 줘도 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