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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롱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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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초과 사용한 근로자 임금공제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곧 퇴사하는 근로자가 연차를 발생한 것보다 많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퇴사월 임금에서 공제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월 200만원 받는 근로자이면 연차1일 당 76,555원이 산정되는데, 이 금액을 공제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일할급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공제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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