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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1.04.29

연차 초과 사용한 근로자 임금공제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곧 퇴사하는 근로자가 연차를 발생한 것보다 많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퇴사월 임금에서 공제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월 200만원 받는 근로자이면 연차1일 당 76,555원이 산정되는데, 이 금액을 공제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일할급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공제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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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바, 퇴사자가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그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임금을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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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미사용 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한 금액이 이보다 적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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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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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었다면 먼저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승인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미 사용했다면 근로자와 상의하여 급여 공제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지급된 급여를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연차휴가사용된 날의 임금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실제 초과사용한 것이 맞는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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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있으면 그에 따르시고,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지급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정확한 통상임금 판단은 어려우나, 1일 8시간 근로 주5일 근무라고 보았을 때, 200만원을 통상임금이라고 본다면 이를 209시간으로 나눠서 8시간 곱한 금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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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월급에서 1일분을 공제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경우 월급에서 1일분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200만원의 1일분은 76,555원이 맞습니다. 월급에서 이 금액을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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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하는 바, 달리 정하는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보통 처리됩니다.

    200만원 월급으로 주 40시간 일8시간 근무자라면 76555원으로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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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200만원 받는 근로자이면 연차1일 당 76,555원이 산정되는데, 이 금액을 공제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일할급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공제해야할까요?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계산 된 퇴직금에서 연차수당 반환분을 공제한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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