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있으면 그에 따르시고,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지급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정확한 통상임금 판단은 어려우나, 1일 8시간 근로 주5일 근무라고 보았을 때, 200만원을 통상임금이라고 본다면 이를 209시간으로 나눠서 8시간 곱한 금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