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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칠면조209
21.04.29
근로자의 날이 휴일인 경우에 보수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월정액 봉급제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인데
휴일(일요일)인 경우 한달 봉급만 그냥 받나요
아니면 따로 더 받나요?
월정액 봉급제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인데
휴일(일요일)인 경우 한달 봉급만 그냥 받나요
아니면 따로 더 받나요?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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