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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칠면조209
비장한칠면조20921.04.29

근로자의 날이 휴일인 경우에 보수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월정액 봉급제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인데

휴일(일요일)인 경우 한달 봉급만 그냥 받나요

아니면 따로 더 받나요?

월정액 봉급제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인데

휴일(일요일)인 경우 한달 봉급만 그냥 받나요

아니면 따로 더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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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지만, 월급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기본적으로 월급여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별도로 임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날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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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입니다.

    •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156, 200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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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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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을 알고 계신 것처럼 법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 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 지에 관계 없이 소정의 월급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근로기준과-2116, 2004-04-29)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아닌 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한,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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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외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 수 또는 유급휴일이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근로기준정책과-2677, 2016.4.21>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전한 월급제 근로자면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쉬게 하고 소정의 월급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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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분이 미리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띠라서 월급제는 근로자의 날에 실제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더 받는 금액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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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해당일에 통상의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했을 임금(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월급여에 해당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일 근로의 대가 100% + 가산임금 50%" 총 150%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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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근로를 제공하게된다면 월급근로자 기준 1.5배의 수당이 발생하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별도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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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이 휴일인 경우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로 인한 보수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시급제나 일급제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이후까지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1일의 유급분에 대해 보수가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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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 근로 시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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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정액 봉급제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인데

    휴일(일요일)인 경우 한달 봉급만 그냥 받나요

    아니면 따로 더 받나요?

    네. 월급제는 이번 근로자의날에 대해서 유급처리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추가지급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 1.5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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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정액 봉급제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인데 휴일(일요일)인 경우 한달 봉급만 그냥 받나요? 아니면 따로 더 받나요?

    따로 받는것은 없습니다. 따로 받는것은 그날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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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에 정상적으로 근로하면 정해진 월급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이 무슨 요일에 속하건 그날 쉴 경우에는 소정 월급을 지급하면 되고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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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근로로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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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근로자의 날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3.질의와 같이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하나의 유급휴일만이 적용되므로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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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인데

    휴일(일요일)인 경우 한달 봉급만 그냥 받나요

    아니면 따로 더 받나요?

    월급제근로자의경우 한달봉급에 포함된것으로 봅니다.

    근로일이든 아니든 월부터일요일 어느날에 있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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