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 수당 및 휴가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근로 기준법에는 적용이 안되지만 연장 수당 및 연차 휴가에 대해 합의하여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9 to 6로 일하며 주휴일과 법정 공휴일에 휴일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연장 근로 수당 및 연차 휴가는 어떻게 제안드려서 합의를 볼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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