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 수당 및 휴가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근로 기준법에는 적용이 안되지만 연장 수당 및 연차 휴가에 대해 합의하여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9 to 6로 일하며 주휴일과 법정 공휴일에 휴일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연장 근로 수당 및 연차 휴가는 어떻게 제안드려서 합의를 볼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시간외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이를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합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다만, 법에 미달하는 조건을 받았다 하더라도 애초에 5인 미만 사용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그에 따른 의무가 없었으므로 그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명시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려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되면 되는 부분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명시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및 연차휴가를 줄 의무가 없으나,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으므로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시간당 통상시급 *1.5로 계산이 되며
1년간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여 질문자님이 사업주분과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관련 내용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56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율을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의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 야간근로(22시~06시 근로), 휴일근로(휴일에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입니다.(단,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100%가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및 연장근로등의 가산수당을 적용받지 않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차 근로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가산수당은 연장근로한 시간은 통상임금의 1.5배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법 적용 사업장은 아니지만, 이와 별개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처럼 아래와 같이 적용하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5인 미만일 경우라도 5인 이상 사업장과 똑같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요구하라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용자에게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 여건에 맞춰 수당을 지급하도록 협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여건이 더욱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1년마다 한번 씩 수당에 대하여 협의하자 요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하여 적용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근로자와 협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의무는 아니나 합의한 사항이므로, 합의한 바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적용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한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주휴일과 법정 공휴일의 경우에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를 어떻게 합의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무엇을 질문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한 내용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인 이하 사업장임에도 근로기준법에서 해당 사업장에 의무 규정이 아닌 연차와 연장근로수당을 적용하려는 경우에 그 적용 기준은 당사자 간 자유의사에 따라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제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그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합의 실시하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수준을 기준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일부 조정하여 적용할 수도 있겠구요. 합의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추후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해당내용을 기입하여 작성하시기바랍니다.
합의된 근로시간외에 근로에 대해서 50%가산하여 지급한다.
또는 근로자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적용한다.
정도로 작성하시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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