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전 아르바이트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근무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데 알바측에선 고용,산재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니 회사꺼로 들어가있을거고 산재가입여부확인이 될까요?사업장별로 산재가입되므로, 다른 사업장에 확인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회사가 월 중순 퇴사인데 알바는 그 퇴사월말까지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에 지장이 생길까요? 알바측에서 소득세신고만 하는지 고용산재를 가입했는지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을까요실업인정 받은 이후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으로 일하는 경우 취업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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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은 권리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15년 퇴사이후 18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3년이 되기전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요청한것을 입증할수 있다면 새로이 3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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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공장이 있는데, 폭우로 인해 공장 건물에 하자가 생겨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천재지변의 경우 사업주가 예측 하고 스스로 위험을 지배할수 있다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어려워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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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근무일수가 변동되는 경우 근로조건을 변동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근무일수가 좀 줄어들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계약서랑 근무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럴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건가요???근로일수가 줄어들어 임금등이 변동 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동의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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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하는 중에 회사가 도산해버리면,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포함되어서 우선 변제받을 것을 주장할 수 있나요??3개월 미지급된 임금 또는 3개월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선변제권 주장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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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귀책으로 휴업중 근로자의 날이 껴있으면 휴업수당을 어떻게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귀책으로 휴업하고 있는 중에 이번 근로자의 날이 껴있으면 휴업수당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그날에 대해서도 임금이 나가야 하나요?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임금은 이미 월급에 포함된것으로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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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변경시 회사 문제되는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백신맞은 후 당일은 연차사용이 가능하도록변경하려하는데 사람들이미쳐서 백신맞은다음날도 연차를 달라고하네요 이때 대표가 취업규칙변경없는거로하고 백신맞는 당일도 연차없다하면서 취업규칙변경안시켜도되나요?취업규칙을 변경할지 말지 부분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연차를쓸지 말지는 근로자의 신청하면 부여해야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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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출근일수가12이에서13일 이라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지급임금 총액을 해당일수(89~92)로 나눠서 나온 1일평균임금에30일을 곱한뒤, 재직기간/365로 나눠서 산정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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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사원 연 월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_만약에 그때까지 11개를 다 못썻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사용청구권은 소멸하나, 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2_그리고 15개 받고 몇일 다니다 퇴사하게 된다면? 연차수당 15개 받는 건가요?15개 다 수당받으셔야합니다.3_연차수당은 무슨 기준으로 금액 산정이 되나요?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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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퇴직금 중간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영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당사유가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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